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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정정 지면기사

    3월 30일자 4면 '경기·인천 국회의원 2017 재산변동 현황' 기사와 표 중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의 현재 총재산을 '3위·130억4천만원'이 아닌 '20위·17억9천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 ["경기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 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사회일반

    ["경기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 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지면기사

    본 신문사는 지난 2015년 1월 19일자 및 2015년 2월 10일자 각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신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천216만5천13원 중 142만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74만4천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끝.

  • 사회

    [반론보도문]'부사관 성희롱' 상사 정직처분 정당 판결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11월 3일자 사회면(1판 18면)과 인터넷신문에 ''부사관 성희롱' 상사 정직처분 정당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부대 소속 여자 부사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상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A상사는 "법원은 당초 A상사에게 인정되었던 5가지의 징계혐의 사실 중 3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인 A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1심으로 A상사가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 '경기재향군인회장 혐의없음' 추후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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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재향군인회장 혐의없음' 추후보도문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지난 2015년 1월 19일자 및 2015년 2월 10일자 각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천216만5천13원 중 142만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74만4천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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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갤러리아플라자, 조건부 매매약정 '위법'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7년 9월 25일 자 '광주 오피스텔 땅 없이 사전분양?', 2017년 10월 2일 자 '갤러리아플라자, 조건부 매매약정 '위법'', 2017년 10월 19일 '국토부 '불법 사전분양' 판단 아랑곳 갤러리아플라자, 계약금 반환 거부' 각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시가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혐의로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도 허가 관청에 분양신고 없이 '조건부매매약정서'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부동산신탁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해당 사업은 토지주와 오피스텔 건립을 공동개발하기로 사전 협의 약정하고 추진해 온 것이므로, 시행사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신탁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매매약정서로 계약금을 미리 받은 행위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보도는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의 의견일 뿐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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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인천기초자치단체 과태료부과 폭증세' 보도 관련

    경인일보는 지난 7월 11일자 3면에 '인천기초자치단체 과태료부과 폭증세' 제하의 기사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자료에 언급된 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한 건수와 징수액으로, 인천 남동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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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문]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보도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3월 23일 사회면『세월호 떠올랐지만 유병언 딸 유섬나는 여전히 도피중…법적 다툼 '버티기'』, 2017년 6월 27일 사회면 『'45억원 배임' 재판 넘겨진 유섬나, 100억원대 추가기소 작업』등 17건의 기사·사설에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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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습니다]'시흥시 상생매장 왜 방치하나' 기사 관련

    경인일보가 4월 26일자 20면에 보도한 신세계 사이먼 시흥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상생매장 받고 왜 방치하나'기사 본문 중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아티스트라는 특정단체에 무상임대를 검토해 왔다'는 내용은 시흥시가 상생매장(시흥마켓)에 대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지, '청년 아티스트'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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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습니다]'환절기 나들이 관절염 주의보' 기사 관련 정정보도 지면기사

    21일자 15면 '환절기 나들이 관절염 주의보' 기사 중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 김재화 교수의 사진과 '녹차 추출물, 대장암·선종 예방 효과 남다르다' 기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동호 교수의 사진이 바뀌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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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왔습니다]2017년1월25일자 '강제노동·성추행… 수용소 뺨치는 요양병원' 기사 관련

    경인일보는 지난 1월 25일자 '강제노동·성추행… 수용소 뺨치는 요양병원'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경찰서 보도자료를 근거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세탁물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요양보호사가 여성환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화경찰서가 2년 전 유사 사건을 수사했으나 해당 병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사한 경찰은 현재 증거위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수사팀 또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병원으로부터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강제노동을 한 바 없고 세탁물 계약서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화경찰서는 문서감정 없이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성추행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