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6월 10일자 1면 '軍공항 막으려 혈세 쏟아붓는 화성시' 제목의 기사에서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는 람사르 습지 지정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화성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서 전문을 통해 인공습지도 람사르 지정이 가능함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경인일보는 2018년 11월 13일자 1면 '수공환경에너지센터 기금 전용 논란' 등 8개 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기금의 임의 사용을 위해 민간위원을 3명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공의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구상단계부터 지속위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이고, 지속위의 역할이 계획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위 도시계획분과에서 전문가 및 민간위원을 17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나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으며, 수공의 사단법인 출연금 역시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안산 YMCA는 환경개선기금의 공익감사를 요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 6. 21. 자 「특정 종교단체 '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학부모들에게 미인가 시설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종교단체는 학생을 모집할 당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임을 학부모에게 고지했고, 위 보도의 '수백만 원의 수업료'는 매월 수업료가 아니며, 수업료는 매월 미취학 아동 46만원, 초등학생 48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광명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본보는 2018년 5월 30일자 「입찰 '입맛대로'…미달업체 밀어준 광명시 공무원」, 6월 1일자 「EBS 진로포털 운영사 '저작권 침해 의혹' 檢 조사」 제목의 각 기사에서 광명시 자체 감사 결과, 광명시가 수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독입찰한 업체가 기준 미달인데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영선 씨에서 약속한 주식(주식 비율 54%)을 지급하지 않고 특허·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광명시의 감사가 진행됐으나 결과는 확정된 바 없고 광명시와의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저작자 송 씨의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일 뿐이고,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 씨에게 특허·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약정한 41%의 주식을 지급했으며 주주명부를 위조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송 씨를 배제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4월 3일자 '전 정치인 회사에 개발사업권… 화성도시공사의 수상한 거래', 4월 4일자 '수백억 이익금 챙기고 분양가 높인 화성도시공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화성도시공사가 LH에서 분양받은 금액보다 40억9천386만원 낮은 1천815억3천990만원에 해당 필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화성도시공사는 LH로부터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PFV에 해당 필지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 "화성도시공사가 배당금 외 수백억원의 이익금(사업화추진평가금)을 챙겨, 분양가를 높였다"고 보도했으나, "사업화추진평가금은 분양원가에 반영될 수 없고 실제로도 분양가심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