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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이상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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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상한 논리 지면기사

    참 이상하다.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2억원이라는 돈은 돈도 아닌가 보다. 시흥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창단을 앞둔 ‘시흥시 시민축구단’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김윤식 시장은 시흥에 ‘아시아국제축구학교’를 건립하겠다고 선포했다. 축구 명문인 바르셀로나 FC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키워내겠다는 각오였다.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군자지구(현 배곧신도시 내)에 66만여㎡ 규모로 FC바르셀로나와 함께 국제축구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사업은 백지화됐다.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일부 시 관계자는 ‘시가 특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몇년이 흘렀고 시흥시 시민축구단이 창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창단에 앞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축구단 감독으로 스페인 외국인 감독을 선출하고 테스트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지불 했다가 취업비자 발급 미비 등의 문제로 감독을 해임 시키고 지급된 돈을 회수했다. 통역자와 현지 에이전트, 국내 에이전트 등 관련자들도 채용됐다.그런데 전체 지원예산 2억원중 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1억5천만원에 달했다.선수단이 구성되기도 전 예산 대부분이 윗사람(?)몫이 됐다.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2012년 당시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다. 한 공직자는 ‘시가 사업을 기획했던 외부인의 허풍(?)에 속았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회상했고, 이 ‘외부인’이 또 다시 시민축구단에 합류됐다는 사실이다.당시 시를 대외적으로 놀림거리로 만든 장본인을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채용했을까? 이 문제는 시장은 물론, 공무원 대다수가 아는 내용이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항간에 교체된 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전 시흥시 축구협회 회장과 이사진들이 시민축구단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2012년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시민축구단의 이름을 빌려 2015년판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면 회수해야 할 것이고

  • ‘눈먼 돈’ 국가보조금 횡령사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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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돈’ 국가보조금 횡령사범 철퇴 지면기사

    지난해 10월 말. 경인일보 본사 사무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시흥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 10여명이 ‘시흥하우고개 경관개선 혈세 낭비(경인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21면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편집국에 난입한 것이다.기사의 내용은 수억원이 투입된 경관개선사업대상지가 불법간판이 난무한다는 지적이었다.그러나 항의의 내용은 ‘돈’이었다. 이들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이때부터 불거졌다.경찰수사를 종합해 보면 이들 상인의 특별한 용돈벌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수도권의 다른 유원지처럼 식당과 카페 등이 난개발된 하우고개가 국토교통부의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취재결과 처음 사업자 선정도 상인들이 했고, 시흥시는 “보조금을 줄 테니 상인회를 조직해 간판을 바꿔라” 라고 주문했다.결국 시는 정식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후 간판을 바꾼 업소에 교체 비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눈먼 돈 챙기기’ 경쟁이 시작됐다. 예전 간판은 그대로 둔 채 가짜 간판 사진을 찍어 서류에 첨부해 보조금을 빼먹는 상인이 나타났다. 간판 교체는 업소당 하나만 허용 됐지만 상인회 간부들은 정문과 후문의 간판 두 개를 교체했다며 보조금을 두 번 받아갔다. 간판 교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교체 비용까지 국고에서 받아간 사람도 생겼다. 하우고개의 ‘공짜’ 간판 바꾸기는 지난해 6월 끝났다.결국 경인일보의 단순한 현장 지적기사가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화가 됐고 시흥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고보조금 6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로 하우고개 상인회 김모(42)씨 등 상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결국 상인들 스스로가 수사를 요청한 꼴이 됐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 한국도로공사의 이상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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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의 이상한 셈법 지면기사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IC 인근에 ‘시흥 상공형휴게소’를 짓겠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당시만 해도 이 사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도공은 전문식당가와 주유소는 물론 소공연장과 비즈니스센터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에서다.특히 도공은 시흥시로부터 지난해 지상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결하는 연결통로까지 확보(허가)받았다. 고속도로 이용자는 물론, 2만호가 입주하는 시흥 목감지구 이용자들까지 끌어들인다는 영업 전략이다. 그러나 준공 시점에서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언제 준공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상한 셈법이 화근이 됐다. 이를 풀기 위해 도공은 소송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되레 사회적 비판과 맞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초기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듯했다.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방식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은 공익사업이라는 주장에 기꺼이 양보를 했다. 한 업체는 공장으로 운영해오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기에 집기류에 대한 보상만 해준다고 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상협의를 했다. 보상받은 돈으로 이전이 불가능해 폐업위기에 몰렸지만, 공익사업이라는 막대한 힘(?)에 싸워보지도 않고 수용해야 했다. 한 토지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일부만 보상협의를 하고, 일부 땅에 대해서는 사전공사를 구두 상으로 허가했다. 그게 빌미였다.그는 공익사업에 동조한 죄로 3억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도공은 이 같은 피해를 해결하기는커녕, 담당자만 여러번 바꾼 후 급기야 소송으로 토지주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익사업이라 하기에 아무런 반발없이 자신의 땅을 내줬는데 심어진 나무를 옮겨 발생한 문제는 토지주의 몫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해 사익은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셈법이 이상하다. 이번 논란의 셈법은 이렇게 계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준공 시점의 공사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은 담당직원에 ‘더하기 +’, 공사중단으로 준공이 늦어진 시점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담당직원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싼만큼 위험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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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싼만큼 위험 부담도 지면기사

    ‘로열층 600만원대 아파트, 전세가로 내 집 마련, 실입주금 5천800만원, 전매가능, 수익률 17%…’ 혹 하는 광고 문구다. 최근 시흥과 안산지역 길거리에서 이 같은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라고 홍보되는 터라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분양가에 고민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가칭 군자지역주택조합은 안산에 홍보관을 열었다. 이 조합은 서희스타힐스란 이름을 내걸고 거모동 263 일원 13만93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 총 941세대(19개 동)의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저렴한 분양가는 장점이나 단점도 분명 있다.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어 이야기하려 한다. 화성의 시골마을인 배양동(리).이곳 마을에 지난 2008년 아파트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금방이라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에, 토지주들도 시행사 측의 보상작업에 협조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당시 TV 광고로도 볼 수 있었던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내걸렸다. 군자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다.하지만 5월 현재, 이곳 토지주들은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최근 조합설립인가가 화성시로부터 승인됐지만 시행사는 매번 토지 잔금에 대한 지급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공사라던 서희건설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시공 예정사라며 사업이 추진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라는 식이다. 결국 피해는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토지주,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됐지만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몫이 되고 있다.군자지역주택조합(가칭) 측도 최근 서희건설이 시공하고 자금관리는 아시아신탁이 맡아 계약자들의 분양대금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동호수를 지정해 주며 800만~940만원까지 가입비를 받고 있다. 가입비는 계약금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집 없는 사람들이 땅을 공동으로 사들여 집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 발생시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싼만큼 위험성도 있는 사업임은 틀림없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