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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면기사
국힘 "野 민심교란 총선용 악법"尹, 거부권… 재의거쳐 폐기될듯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이 끝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맞섰지만 범야권의 의석수를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이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국회에서 재의표결을 거치더라도 폐기 가능성(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이 높아 보인다.이처럼 예상되는 시나리오에도 야권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칠 수 있고, 최근 국민의힘에 '쇄신 이미지'로 임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을 앞두고 특검 수사 상황이 연속적으로 흘러나올 경우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181명·찬성 181명,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중 180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권을 향해 편향적 특검 추진을 맹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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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년 앞두고 여야 극대치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거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앞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신년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재적 298인·재석 181인·찬성 181인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두 건 모두 야권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전용기 의원은 대장동 특검 표결을 앞두고 “특검을 거부하는자는 범인, 반대하는자는 공범. 누가 범인인가. 진실을 밝히자던 국민의힘이 돌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인사에게 50억 씩 주기로 했다는 것.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입법과정·절차·내용·정치적 의도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선 안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야당 단독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명분'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결국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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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엔 ‘현수막 공해’ 없다… 옥외광고물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읍면동별 최대 3개씩 설치 가능 그간 난립하던 정당 현수막 수를 읍면동별로 최대 3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그간 설치 기준이 없어 정당 '현수막 공해'가 극심했는데, 내년 4월 총선 기간에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전체회의 당시 읍면동별 인구나 면적이 다른데 현수막 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추가 반영됐다. 애초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었으나, 본회의 처리 일정이 지연되면서 개정안 시행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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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내년 첫 본회의 처리…與 “지도부 교체로 정부 설득 시간 필요” 수용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다음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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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전세사기특별법, 21대 마지막 강행처리 법안되나 지면기사
국토위 민주,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범야권, '선구제 후구상' 도입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과 협의가 어려워지자 소위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직행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27일 해당 법안을 논의 후 바로 법사위로 넘길 전망이다.26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10시 안건조정위를 소집하고, 오후 4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상임위는 조정안 가결 후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하도록 돼 있다.관건은 법사위에 달렸다.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안건 협상을 두고도 여야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특별법을 안건조정위를 소집해 법사위로 넘기기로 했다"며 "당장 내일 넘길 것이고, 이후 일정은 여당 법사위원장이 있는 만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과 범야권은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도입을 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후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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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국힘 관계 의심" 지면기사
고양시가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일산동구 풍동의 종교시설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등을 통해 이같이 밝히자 "고양시뿐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잇따라 허가하고 있다"며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당초 대기업 물류창고로 사용돼 왔지만 서울 서부와 경기 권역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신천지 시민지파가 지난 2018년 사들였다. 이후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했는데, 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들어 불허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시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과 여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고양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결정 과정에 대해 책임 있게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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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 총선 출마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을 통해 “다수당이 폭주해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나가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공천 원칙에 대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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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야, 예산안 끝나자… 쌍특검법 놓고 '수싸움' 지면기사
민주 "28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국힘 "총선용 공세" 거부권 쓸듯한동훈, 조건부 수용할 가능성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강행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연말에는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으로 신경전이 재개되는 것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지난 4월에도 쌍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될리 없다"며 "175~180석의 찬성표가 무조건 나온다"고 말했다. 범야권이 쌍특검법에 찬성하니 처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별법을 두고 '반헌법적인 악법' '총선을 앞둔 정치 공세' 등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 주도로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민주당에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등 우회로를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특검법의 길이 있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주변 부정을 관리하는 것이기에 당연한 것"이라며 "특검법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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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끝나니 ‘쌍특검법’ 수싸움 치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대상 28일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거야 강행 與 '총선 앞둔 정치 공세' 거부권 할 듯 한동훈 비대위,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강행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연말에는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으로 신경전이 재개되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지난 4월에도 쌍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될 리 없다"고 말했다. 범야권이 쌍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어 반드시 처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건희 특별법을 두고 '반헌법적인 악법' '총선을 앞둔 정치 공세' 등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범야권 주도로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민주당에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등 우회로를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박성준 대변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특검법의 길이 있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주변 부정을 관리하는 것이기에 당연한 것"이라며 “특검법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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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민주당 향해 “한동훈, 절대 만만한 상대 아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인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며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라며 “술을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넘겨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막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굳게 단합해 혁신해야 한다.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다. 파도만 보지 말고 그 너머 바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1일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한 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상식과 국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