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지검만 수용 설계
주차공간 좁아 변경 어려워"
시·주민 "의지 있다면 가능"


경기도와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까지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고등법원 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경기고법 설치에 회의적인데다가 수원지법·수원지검이 이전하게 될 광교신도시내 법조타운 부지에는 고등법원 설치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10일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이 지역에 많이 설치되면 국민 입장에선 편리할 수 있겠지만, 법제 시스템상으로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통일성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또 경기도에 고법이 설치되면 이와 상황이 유사한 다른 지역의 요구도 더 많아질 것이므로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광교 법조타운 부지에는 수원지법·지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중인데, 현재 설계상에서도 주차 공간이 협소한 편이어서 고법이 설치되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원지법·지검의 실시설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신청사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고법과 고검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 법조타운은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지정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로 지정돼 있지만 법원행정처의 의지만 있다면 시와 도의 협조로 얼마든지 지침을 변경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며 "현재 지상 17층, 지하 1층으로 예정돼 있는 수원지법 설계에 지상과 지하 몇 층을 가미하면 고법 신설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선회·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