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공간 좁아 변경 어려워"
시·주민 "의지 있다면 가능"
경기도와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까지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고등법원 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경기고법 설치에 회의적인데다가 수원지법·수원지검이 이전하게 될 광교신도시내 법조타운 부지에는 고등법원 설치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10일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이 지역에 많이 설치되면 국민 입장에선 편리할 수 있겠지만, 법제 시스템상으로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통일성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또 경기도에 고법이 설치되면 이와 상황이 유사한 다른 지역의 요구도 더 많아질 것이므로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광교 법조타운 부지에는 수원지법·지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중인데, 현재 설계상에서도 주차 공간이 협소한 편이어서 고법이 설치되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원지법·지검의 실시설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신청사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고법과 고검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 법조타운은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지정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로 지정돼 있지만 법원행정처의 의지만 있다면 시와 도의 협조로 얼마든지 지침을 변경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며 "현재 지상 17층, 지하 1층으로 예정돼 있는 수원지법 설계에 지상과 지하 몇 층을 가미하면 고법 신설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선회·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