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발언대]"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올바른 인식을

    [발언대]"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올바른 인식을 지면기사

    최근 새벽 2시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또 지난 8월에는 한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법의 기준과 실효성은 의문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형 선고율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이며, 이마저도 77%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뿐만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까지 동시에 처벌하고 있으며 최고 형량이 무려 16년에 이른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죄로 간주하여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사회적 관심과 합의 없이는 결코 제정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잠정적 살인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문화에 너무 관대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처벌법을 우선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식의 확보이다. 운전자는 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돌아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희망적인 것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을 통해 음주운전과 그 처벌 기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과 각 기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올바른 인식을 통해 모두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이상원 가평경찰서 타격대 이경이상원 가평경찰서 타격대 이경

  • [발언대]견제·균형의 원리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

    [발언대]견제·균형의 원리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 지면기사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만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수사지휘권의 권한을 나누어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이상적인 구조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기소권이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에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법적 권한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수사사건과 관련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깨트리고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서도 여전히 영장청구권이 검찰만의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렵게 나온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과 검찰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과정에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앞으로 경찰에서도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진술녹음제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장전담관을 신설하여 보다 인권친화적인 수사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수사 전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오랜 시간 대화 끝에 나온 이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추수미 일산서부署 수사과 경장추수미 일산서부署 수사과 경장

  • [발언대]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열망

    [발언대]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열망 지면기사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헌법 제1조 2항)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것과는 다르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국가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기소권과 수사권, 다른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자체 수사 인력까지 보유하여 그 누구로부터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며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를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하자는 여론이다.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기소에만 전념할 수 있어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 특히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궁극적으로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화를 통한 혜택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화는 국민이 열망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형사사법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주권재민 실현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열망해본다./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경사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경사

  • [발언대]쌀값 유감

    [발언대]쌀값 유감 지면기사

    "요즘 쌀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게 다 북한에 가져다줘서 그렇잖아"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 며칠 전 친정어머니가 다니는 절을 함께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불공드리기 전, 대웅전에 앉아 사는 얘기를 하던 노년의 아주머니들이 서로 맞장구를 치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불공이 시작되어 참견할 수 없었으나 만연한 거짓뉴스와 쌀값에 대한 오해에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8천693원이다. 20년전 450원 하던 라면 1봉지가 지금은 2배 가격인 900원 즈음에 팔리고 있고, 대중교통 요금도 600원에서 1천300으로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소주 2배, 담배는 4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을 보면 2000년에 4만2천원(20㎏) 남짓하던 쌀값에 대하여는 폭등은 고사하고 올랐다고 말하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쌀 20㎏ 한 포는 밥 200그릇에 해당하여 웬만한 4인 가족이 두 달가량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쌀값이 프랜차이즈 통닭 2.5마리 값과 같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오미자를 생산하는 젊은 농부의 웃음 섞인 한탄을 들었다. 한 잔에 5천원이 넘는 글로벌 체인의 커피 컵을 두 손에 든 분이 직거래 장터에서 한 봉지 9천원짜리 건오미자 가격을 2천원 더 깎아 달라고 떼를 쓰더라며, 어렵다고 하니 시골 인심이 사납다고 하더라는 얘기였다. 2ℓ짜리 7병 이상 우려먹을 수 있는 양인 그 건오미자는 올해 유난히 뜨거운 날씨 탓에 작황이 나빠서 젊은 부부가 상품성 있는 것만 밤새 일일이 골라낸 것이라고 했다.우리 사회가 서비스 요금이나 공산품에 비해 우리 농산물에 지나치게 가혹한 가격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이다. 일미칠근(一米七斤), 쌀 한 톨 생산을 위해 농민들은 일곱 근의 땀을 흘린다는 말이 있다. 도시 소비자들도 농작물이라는 것이 땅에서 거저 자라는 것이 아닌 농민의 피와 땀의 결정이고 농업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상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농촌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도 8만t 내외의 쌀

  • [발언대]우리산업의 동반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발언대]우리산업의 동반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면기사

    최근 서울 도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대회가 개최됐다. 같은 날 반대편에서는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며, 불법체류자 추방 등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외국인의 국내유입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이다. 2018년 10월 현재 약 25만여 명(비전문 취업 비자 소지자 기준)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의 산업 역군이 되어 우리 경제의 밑바탕을 함께 지탱하고 있다. 인천지역에만 약 3천770개 사업장에서 1만2천8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정도로 '고용허가제'는 이제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특히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경우 작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능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근무 후 재입국해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숙련된 기능인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인천 지역을 통해 입국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만 해도 올해만 5천여 명에 육박할 만큼 사업체에서는 '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을 위하여 '입국-체류-귀국'에 이르는 전 단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해소와 근로자 숙련도 향상 등을 위하여 통역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재직 외국인근로자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도록 시스템적 지원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제조업 및 농축산·어업 사업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외국인고용사업체

  • [발언대]일자리 창출 해법은 없나

    [발언대]일자리 창출 해법은 없나 지면기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경제원리로 무엇이 있을까. 수정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정자본주의의 원리를 지향하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마련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장경제질서가 주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상당한 정도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여부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를 따져보게 된다.요즘 경제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렵다. 경제 지표가 말해준다. 경제의 동력인 설비투자가 수개월째 연속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장기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한다. 고용쇼크와 내수부진이 계속되어 은행금리는 11개월째 동결되어 있다. 고용쇼크는 한국경제의 뼈대인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기업이 주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서야 한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 하게 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는 예견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의 짐 클리프턴 갤럽 최고경영자는 "기업가들은 보기 드문 재능을 갖고 있다. 나는 1천명당 3명 정도만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업을 키워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다./신희동 법학박사신희동 법학박사

  • [발언대]테러 예방에 대한 경찰·시민의 역할

    [발언대]테러 예방에 대한 경찰·시민의 역할 지면기사

    우리 경찰에게 테러 예방은 큰 임무 중 하나다. 최근 '소프트 타깃(군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취약한 장소)'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추세에 맞게 경찰은 지하철역,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미군시설까지 테러 예방을 위해 하루에도 수 회씩 점검을 하고 있다. 또 각종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해 매달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대응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테러에 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테러 예방활동은 경찰 등 국가기관만의 숙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안보인식과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늘려갈 때 비로소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의심의 눈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테러 발생현장에서도 침착하게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먼저 대피시킬 수 있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현재 한반도는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종식 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뜻깊은 시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까지 무장해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상황에 대한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 번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류지승 화성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류지승 화성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 [발언대]'행사 쓰레기 뒤처리' 시민의식 중요

    [발언대]'행사 쓰레기 뒤처리' 시민의식 중요 지면기사

    지난 9월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상품도 푸짐하며 음식도 무료제공됐다. 각 읍면별 기관별로 자신의 부스를 차려놓고, 선수들을 응원하며 잔치를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정겹고 아름다웠다. 8월 한가위가 부럽지 않았다. 각 구간별로 색다른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만호리 서해바다의 바닷바람과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달리면 새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다. 직장에서 찌든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즐거움을 누리자. 나 자신의 건강을 찾자"는 생각이 든다. 선수들은 자신의 체력에 따라 뛰고 걷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반환점을 지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완주의 기쁨을 느꼈다. 메달을 목에 걸고 땀 흘린 목마름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은 참으로 시원한 꿀맛이다. 필자도 5㎞를 완주했다. '안중읍'의 해당 부스에 돌아와서 자랑하듯 떠들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점심식사와 술에 부침개로 영양보충을 했다. 또 평택호(湖)의 모래톱 공원 옆에서는 '평택호 풍어제와 물빛축제'도 열렸다. 30일 오전의 마라톤 축제에 이어 오후에는 평택호 물빛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1일차 공연에는 익살스러운 품바댄스를 비롯하여 대학생들의 패션쇼, 케이팝 댄스, 유명가수들의 초청 공연, 불꽃쇼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버스킹 공연, 풍어제례 행사, 세계민속춤 공연대회, 평택시 교향악단의 연주와 노래, 유명가수들의 초청공연, 불꽃쇼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어느 행사나 축제이든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의 체험활동이 있어야 한다. 행사장 주변에는 갖가지의 음식과 특산물의 판매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전통문화 체험장, 이벤트 게임장, 한복 체험, 로봇체험, 심폐소생술 등의 부스가 마련되었다. 길거리의 푸드트럭에서는 음료수와 차의 판매가, 공연장 옆의 광장에서는 토속음식과 각종 주류가 판매되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텐트를 치고서 잔디밭에 눕거나 깔판 위에서, 저마다의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가족 간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여유와 낭만으

  • [발언대]축제의 계절, 안전수칙 지켜 행복한 추억으로

    [발언대]축제의 계절, 안전수칙 지켜 행복한 추억으로 지면기사

    가을과 함께 주말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자라섬 등 가평의 자연을 찾는 나들이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라섬에서 매주 다양한 축제들로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지난 9월에는 5만명 이상이 가평지역을 방문했다. 특히 국제적인 축제 '제15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자라섬에서 열린다. 사흘간 10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자라섬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은 다양한 축제가 한창이지만 축제의 이면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성남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 행사장의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부산의 한 대학교 축제 공연장의 채광창이 부서져 관람객들에게 떨어져 2명이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가평에서는 경찰서 및 각 관계 기관들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축제 개최 전 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축제장 안전을 사전점검하고, 축제 전 행사장 내 합동점검 등으로 사고 예방에 힘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노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안전의식이다.관람객들은 공연이나 행사에 집중하다 보면 안전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내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주위 상황을 살피면서 축제를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축제는 주최 측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안전 의식, 시민의식을 갖고 이에 동참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 수칙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없다. 쉽게 지킬 수 있고 작은 관심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실천 가능한 내용이다.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축제의 장이 아픈 기억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가을 향기와 함께 행복하고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강현 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강현 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 [발언대]학교폭력 처벌만이 답이 아니다

    [발언대]학교폭력 처벌만이 답이 아니다 지면기사

    "부모님은 저랑 상관없는데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마음대로 하세요." "경찰조사요? 저 소년법 적용 안되는데요." 이미 처벌의 두려움도 없고 처분수위에 대해 알기라도 하는 듯 말하는 청소년에게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내밀었던 손을 움츠려버리는 때가 있다.최근 소년 범죄의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흉폭 해짐에 따라 현실성을 반영해 보호처분 대상을 제한하고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선도와 교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우범송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우범소년'은 소년법 4조 제2항에서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등을 가리키며 소년이 장래에 범죄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심리하게 하는 것이 우범송치제도이다.우범송치제도는 처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에 따라 비행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을 사회 내에서 혹은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전과와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또 초기단계에서 재빠르게 대응해 전문가와의 상담과 교육을 거쳐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재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관용 없는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들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전화위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아름 안성경찰서 순경이아름 안성경찰서 순경

  • [발언대]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과 '6ㄲ'

    [발언대]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과 '6ㄲ' 지면기사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은 진실, 질서, 화합입니다.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범국민적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정의로운 사회,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창립 되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6가지 'ㄲ'를 소개하려고 합니다.1. 끼는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마음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체온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때 마음의 온도도 올라갈 것입니다.2. 꼴은 외모입니다. 외모는 겉으로 나타난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꼴은 생존 수단이고, 경쟁력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계량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는 결국 성공과 행복의 바로미터이며, 방향입니다.3. 깡은 근성입니다. 근성은 인생의 경쟁력과 연결됩니다. 근성은 바로 생각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성,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생각입니다.4. 꾀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아이디어입니다. 지혜란 어떤 고정불변의 원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직면한 난국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5. 꿈은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지금의 나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기에 도전의식이 생깁니다.6. 끈은 인맥입니다. 인맥은 사람 관리입니다. 인적네트워크가 재산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노하우(know how)보다는 노후(Know who)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을 실천한다면 6가지 'ㄲ'인 끼(열정), 꼴(외모), 깡(근성), 꾀(지혜), 꿈(희망), 끈(인맥)도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이상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교육부회장이상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교육부회장

  • [발언대]민감한 국경선 문제, 온 국민 관심 가져야

    [발언대]민감한 국경선 문제, 온 국민 관심 가져야 지면기사

    인하대 고조선연구소가 만주지역 고려시대 국경선에 관한 학술회를 개최한다는 뉴스를 봤다. 우리와 중국 측의 만주지역 국경선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고조선에서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만주지역 대부분은 우리 영토였다.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던 시기는 고구려 장수왕때인 475년이었다. 인천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러시아 연해주, 서쪽으로는 중국 산해관 부근, 북쪽으로는 몽골 국경까지 광활한 만주 대륙을 활개펴고 생활해 온 우리 민족이었다. 국경선 문제로 중국과 처음 회담한 것이 1627년이다. 중국 청나라와 강도회맹(江都會盟)이 체결된다. 만주동변도 23개 현 지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봉황, 관전, 흥경, 통화, 개헌에 국경 출입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한다는 우리와 청국의 회담이었다. 하지만 1677년에는 백두산의 좌우 1천리를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발표가 일방적으로 청국에서 나왔다. 백두산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청나라 영토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묵묵히 있던 조선 고종은 '만주지역은 조선의 고유 영토'라는 국서를 청국에 보낸다. 1883년 고종의 명을 받은 서북지역 책임자 어윤중은 '백두산 정계비는 잘못된 것'이라는 외교서신을 청국에 보내 만주 국경선 문제의 발단이 된다. 우리가 청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1884년 우리와 청국의 회담, 1885년 러시아와 통상조약, 1888년 러시아와 육로통상조약, 1888년 청국과의 통상회담 등을 거쳐 만주 국경선의 금지지역을 철회하고 만주지역을 완전히 개방하게 된다. 러시아 연해주로도 왕래가 자유로워졌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이범윤, 이용태, 서상열 등의 휘하 병력을 만주로 파견하고 그곳에 향약을 설치해 만주 동변도 23개 현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경선 문제를 명확하게 결정 내지 못한 채 1909년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기면서 일본과 청국의 만주협약에 의해 만주 영토권을 청국에 넘기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드넓은 만주지역은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진취적 성격을 보여주는 유적이

  • [발언대]독서, 왜 필요한가

    [발언대]독서, 왜 필요한가 지면기사

    가을 하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먼저 떠올린다. 천고마비는 중국인 두보의 종조부 두심언이 친구 소이도에게 보낸 편지에 흉노족의 침입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썼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가을은 책 읽는 계절로 9월을 독서의 달로, 10월 11일을 독서의 날로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평균 독서시간이 하루 6분이며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은 사람이 전체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OECD국가 중 맨 꼴찌다.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인 트럴리즈는 아이가 태어나 일곱 살이 될 때까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15분 동안 매일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성장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학교성적도 우수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훌륭한 사람들 중엔 책을 즐겨 읽었던 사람이 많다. 에이브람 링컨 미국대통령,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 발명왕 에디슨,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경제인 빌게이츠, 스티븐 잡스, 피터 트리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 안중근의사, 김대중 대통령, 정약용, 이익, 이황, 신사임당 등이 있다. 그들은 독서광이라 부를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다한다. 독서의 중요함은 또 있다. 독서는 책에 담긴 지식으로부터 지혜를 터득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다. 독서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집중력과 인내력이다. 뿐만 아니라 책 읽는 기술이다. 책 속 깊이 숨겨진 지식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독서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선 양서를 골라야 한다. 책을 읽을 때에는 마음이 정결해야 하고 글 속에 담긴 내용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분산시키면 책 속에 담긴 심오한 뜻은 물론 깨달음의 경지가 깊지 못하게 된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생활에서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등 자칫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독서를 할 땐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보다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는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서의 계

  • [발언대]'피해자의 울타리' 전담경찰관 되겠습니다

    [발언대]'피해자의 울타리' 전담경찰관 되겠습니다 지면기사

    "선생님, 잘 지내시죠? 매달 보내주시는 장학금으로 피아노학원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급수시험 합격했어요. 사랑해요." 며칠 전 문자 한 통이 왔다. 기억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홉평 작은 집에서 성폭행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소녀와 불신의 눈빛을 한 보호자 노조모가 나를 맞이했다. 첫 만남을 가진 후 지속적인 상담, 화이트데이, 명절방문, 행복드림캠프 참석, 장학금 지원 등 3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얼마 전 웃음 가득한 소녀와 연신 감사하다며 손을 잡는 할머니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2015년 '피해자 보호의 원년' 선언과 함께 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된 후 3년 넘게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3년이 지난 2018년 현재 국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880억원 중 경찰 예산이 1.4%인 11억여원에 불과하고, 전국 298명 전담경찰관 중 123명만 정원이 확보되는 등 예산과 인력이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전담경찰관은 6천675명 신변보호(17년 기준) 및 223곳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마련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경제, 심리, 법률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기본 책무로 규정됨으로써 범죄예방과 검거에 초점을 맞추던 경찰업무가 그간 소외됐던 피해자 회복 중심의 경찰업무로의 변화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피해자의 아픔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사건 초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마음의 유대가 중요하며, 신뢰 관계가 단기간에 깨지지 않게끔 지속적인 도움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피해 발생부터 일상생활 복귀까지 3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범죄피해자와 전담경찰관이 함께 웃기를 기대해 본다./유태정 일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유태정 일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 [발언대]전자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발언대]전자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는 엄밀히 말하면 '극저주파수 전자파'의 줄임말이다. 다른 말로 '전자계'라고도 말한다. 전자계는 생활주변(발전소부터 가정까지, 가정 내)에서의 교류 전기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교류 전자계와 지구가 만들어내는 직류 전자계로 구분된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교류 전자계, 그 중에서 자계(또는 자기장)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극저주파(ELF), 전자계(EMF) 노출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그 후 20여 년 동안 가능성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만 발표되었을 뿐 확증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년 동안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07년 6월에 WHO공식보고서(Factsheet No.32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낮은 수준의 자계에 의한 장기 노출로 인해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장기간 낮은 수준의 노출에 의한 건강 위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이다. 2007년 WHO 발표 이후에도 2008년 Canada, 2012년·2015년 유럽집행위원회, 2015년 스웨덴·뉴질랜드 등 공신력이 있는 여러 국가나 기관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때도 자계와 건강영향에 대한 관련성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는 자계를 발암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Possible)인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B'는 동물실험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 제한된 증거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달리 쉽게 말하면 열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 발생할 확률로 비유할 수 있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항상 전자계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자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해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회적 갈등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임경미 한전 경인건설본부 갈등관리부 차장임경미

  • [발언대]교육이 바로서야 사회와 국가가 바로선다

    [발언대]교육이 바로서야 사회와 국가가 바로선다 지면기사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요즘 신문이나 TV방송을 보다 보면 귀와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적지 않다. 경기도 모 초등학교 수업 중에 남학생이 떠드는 것을 보고 여자 담임선생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학생이 선생을 노려보며 "수업이랑 상관없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따졌다. 선생이 야단을 치자 학생이 선생에게 "너"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와 선생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했다. 선생이 교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들자 학생은 코드를 뽑아 교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선생은 치아에 금이 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요즘 학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가리지 않고 학생들 간 폭력행위는 일상이 되고,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 됨됨이에 대한 교육은 오간데 없이 덧셈 뺄셈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에 열중한다.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법을 재정비, 보다 수준 높은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그를 위해 교육공무원에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자를 적극 보호,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도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태아에서 생후 일곱 살까지가 성격형성에 중요한 시기라 하여 임신 중 임산부 몸가짐은 물론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어준다. 그리고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교육을 시킨다.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첫째, 학부모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자를 믿고 최대한 인내로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 교육자의 태도다. 교육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닌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역군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는 정부다. 정부는 학생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육자보호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 [발언대]세상에서 가장 험한 등굣길, 몽족의 아이

    [발언대]세상에서 가장 험한 등굣길, 몽족의 아이 지면기사

    고산지대에 사는 몽족의 아이들은 엄마를 도와 밭일을 한다. 우리나라 보통의 아이들과 비교하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노래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며 또래들과 어울려 지낼 나이이다. 아기를 업은 엄마를 도와 하루 종일 밭일을 하는 동생들 대신 학교 갈 나이가 된 아이는 새벽에 일어나 산을 오르내리며 험난한 등교를 시작한다. 강이 말라버린 길을 지나고 물이라도 만나면 세수를 하며 그나마 친구라도 동행한다면 힘든 길이 조금은 덜 외롭고 덜 지루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오지나 섬마을 학교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많은 여정의 길에 올라야 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시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길지만, 위험하고도 고된 길이기 때문이다. 무사히 차를 타는 곳까지라도 다다르면 짐칸에 올라타 학교까지 갈 수가 있다. 나라의 지원이 있겠지만 이토록 학교 가기가 어려워서야 공부에 집중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험난한 여행길을 매일 반복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는 부모 마음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에는 난민을 돕는 여러 기구나 기관들이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가 없는 오지마을에 학교를 짓거나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물이 귀한 곳에 우물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자녀 육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자와 아이를 위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 정책이라고 할 때 자녀에 대한 혜택이나 복지가 곧 여자를 위한 정책이 된다. 전문적인 일이든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든 우리에겐 보다 나은 삶을 꿈꿀 권리가 있다. 그 밑바탕에는 분명 교육이 기본으로 자리 잡아, 모든 어린이는 물론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좌절과 고통의 뿌리를 모른 채 하기만 하면 안 될 것이다./권지영 시인권지영 시인

  • [발언대]세상에서 가장 험한 등굣길, 몽족의 아이

    [발언대]세상에서 가장 험한 등굣길, 몽족의 아이

    고산지대에 사는 몽족의 아이들은 엄마를 도와 밭일을 한다. 우리나라 보통의 아이들과 비교하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노래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며 또래들과 어울려 지낼 나이이다. 하지만 그곳의 아이들은 놀이 대신 노동을 한다. 젖살도 빠지지 않은 아이들은 낫을 들고 풀을 베고 어깨에 멘 지게에 뽑은 풀들을 한가득 실어 나른다. 아기를 업은 엄마를 도와 하루 종일 밭일을 하는 동생들 대신 학교 갈 나이가 된 아이는 새벽에 일어나 산을 오르내리며 험난한 등교를 시작한다. 강이 말라버린 길을 지나 물이라도 만나면 세수를 하며, 그나마 친구라도 동행한다면 힘든 길이 조금은 덜 외롭고 덜 지루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오지나 섬마을 학교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많은 여정의 길에 올라야 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시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길지만, 위험하고도 고된 길이기 때문이다. 무사히 차 타는 곳까지 다다르면 짐칸에 올라타 학교까지 갈 수가 있다. 그곳에는 세계의 많은 아이들이 배움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있다.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엔 연극이나 체험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익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나라의 지원이 있겠지만 이토록 학교 가기가 어려워서야 공부에 집중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험난한 여행길을 매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는 부모 마음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깊은 만큼 그 걸음이 가벼워져 건강하게 오래도록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바, 보다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에는 난민을 돕는 여러 기구나 기관들이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가 없는 오지마을에 학교를 짓거나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물이 귀한 곳에 우물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비록 우리와 가까이 살거나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삶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 때문에 호의를 선뜻 베풀고 먼 나라로 찾아가 노동을 할 것이다.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

  • [발언대]수의계약대상 금액범위 확대해야 한다

    [발언대]수의계약대상 금액범위 확대해야 한다 지면기사

    지역의 건설업체 일감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대상 금액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금액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가 2억 원 이하, 전문공사가 1억 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천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천재지변, 금액기준 등에 따른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7년 9월 일부 개정된 이후 인건비, 자재비, 기타경비 등 물가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시설공사 물량 대비 10여 년 전에 비해 현재 설계금액은 상승됐다. 이는 곧 시군 지역 내로 제한하는 견적 입찰 소액공사 감소로 이어져 해당 지역 내 업체는 직접 수주하는 일감이 감소되고,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지난 2005년 8월 제정 공포된 이후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은 16회, 동법 시행령 64회, 동법 시행규칙 26회에 걸쳐 일부개정 또는 타법 개정되어왔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과 고용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기준 규정에 대한 개정은 단 한차례 밖에 개정되지 않았다. 연천군의 경우 최근 5년간 계약체결 기준으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범위 금액을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로 각각 확대할 경우 매년 20~30%의 물량을 지역 업체가 추가 수주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과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7

  • [발언대]식스팩 거절근육을 만들자

    [발언대]식스팩 거절근육을 만들자 지면기사

    멋진 식스팩 근육을 가진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 우리 몸에 근육이 필요한 것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멋진 몸매는 덤이다.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 식(食)습관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통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 어느새 근육통은 사라지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다.공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근육이 있다. 바로 '거절근육'이다. 공직자들은 부정청탁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쉽지 않다. 상대방이 대부분 공직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단절이나 직·간접적인 불이익도 공직자들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은 좋은 명분이 된다.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공직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튼튼한 거절근육이 필요한 이유다.식스팩이 그렇듯 거절근육도 절대로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관행인 부정청탁과 금품제공도 꾸준한 생활 속 청렴실천을 통해 바꿔 나갈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라는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결국은 거절근육에서 나온다. "없던 일로 할 수 있지?"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기관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한 말이다. 해당 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물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안됩니다"라고 거절한 부하 직원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튼튼한 거절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 마음 속에 거절근육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헬스기구다. 건강한 몸을 위해 근육이 필요하듯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절근육이 꼭 필요하다. 멋진 식스팩이 모든 공직자들 마음 속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