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잘 운영되려면?
    기명칼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잘 운영되려면? 지면기사

    미성년자 양육책임 서로 미룰땐법원이 일방 결정할 수 있지만우리 미래세대 주역을 위해선서구처럼 공동양육이나국가가 나서서 양육기관 설립검토해 보는것도 괜찮을 듯# A여자는 이혼 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이혼 당시 딸의 아버지인 전 남편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로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와 양육비를 두고 어느 이혼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 다른 한편 서로 미성년 자녀 양육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이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와 양육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이혼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문제를 결정한다(민법 제837조).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 때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 활용률은 아주 낮았다.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 입장에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주소, 재산, 소득, 직장소재지 등을 직접 파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진행되는 양육비 소송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했다. 한번의 양육비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 협의성립, 소송, 채권추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형태가 전체 가족형태에서 9.0%를 차지하는 현 수준에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성년자 양육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혼

  • 대한민국 미래 담보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기명칼럼

    대한민국 미래 담보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지면기사

    학자금·생활비·병원비 등생계형 청년부채 탕감하거나임대주택·창업·취업 지원을그들 입장에서 전면 재조정해실업문제 스스로 해결토록 하고의견수렴 통로를 만들어 주자요 며칠 사이 청와대와 여당 간의 불협화음이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국민들의 등골은 휘어지는데 정치권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 그 사이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힘차게 개척해가야 할 청년세대들의 좌절과 낙심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다.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자격증 취득과 어학연수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한 학생이 무려 44만8천명에 달했으며 졸업 후 취업까지는 평균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나마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도 대졸 취업자 전체에서 절반(47.2%)에도 못 미치고 있다. 나머지는 취업했다고 해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수밖에 없다. 2015년 2월 청년 실업률은 11%로 사상 최대치를 이미 기록했고, 5월 현재 청년 실업자는 약 41만명, 실업률은 9.3%로 집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 실업률 3.8%를 크게 뛰어넘는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대체로 최소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은 3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친 대학 진학률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미스 매치’ 현상을 가속화 시켰고,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략 80%를 상회 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엄청난 수의 대졸 학력자들을 양산했는데 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초래했고 그 결과 대졸자의 구직난이 심화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정년 연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시장 확대로 청년층 일자리의 상대적 축소 현상이 청년 실업의 주범이라고 한다.이러한 진단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원인 분석이다. 현실을 보자. 졸업하고 ‘눈높이를 낮추

  • 중년 아저씨들의 그랜드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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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 아저씨들의 그랜드 투어 지면기사

    영국 배우 스티브 쿠건과 롭 브라이든이 실명으로 출연하는 영화다. 1965년생 동갑내기 아저씨 둘은 영국 시인 바이런과 셸리의 200년 전 발자취를 따라 이탈리아를 여행한다. 6일간 바이런이 머물렀던 집, 셸리가 요트사고로 익사한 바다, 셸리를 화장한 해변, 로마에 있는 셸리의 묘지를 방문한다. 그동안 둘은 쉬지않고 먹고 떠들어댄다. 그들이 따라간 바이런의 여행은 ‘그랜드 투어’였다. 그랜드 투어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특히 영국의 상류층에서 유행한 유럽여행이다. 영국의 귀족이나 자본가 등 상류계급은 조기유학과 어학연수, 해외여행을 겸해서 자식을 유럽에 보냈다. 당시 영국은 해상권을 장악하고 식민지를 확대하여 나날이 부강해졌지만 실질적 문화대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였다. 과거 로마제국 변방의 촌뜨기라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영국 상층 계급의 부모는 자식들이 세련된 문화와 유서깊은 역사를 현장에서 배워오길 원했다. 프랑스에서 에티켓을 배우고 이탈리아에서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를 공부하는 것이 기본 코스였다. 2~3년간의 그랜드 투어를 마치고 귀국한 이들은 저서를 남겼다. 에드워드 기번은 1764년 로마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로마제국 쇠망사’를 썼다. 바이런은 장시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를 써서 “자고 일어나보니 유명해졌다.” 한편, 가난한 지식인들은 가정교사 자격으로 그랜드 투어에 동행하여 견문을 넓혔다. ‘리바이어던’의 토마스 홉스,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가 대표적이다. 그랜드 투어는 북유럽에도 유행했다. 그랜드 투어 경험을 알차게 이용한 영국 외 여행객으로는 ‘이탈리아 기행’을 쓴 독일의 괴테, 서유럽의 공장과 박물관, 병원, 조선소 등을 둘러 본 후 서구화 정책을 추진한 러시아의 표트르 1세가 유명하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여행을 많이 하는 영국인’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랜드 투어는 영국인들에게 의미깊은 전통이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묘사된 영국 중년 아저씨들의 여행은 전통적인 영국식 그랜드 투어답지 않다. 이들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도 이탈리아를 보고 말

  • 안전 넘어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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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넘어 위기관리 지면기사

    ‘메르스’로 곤경에 빠진 한국국제적 진단 받을 줄이야…위기가 일상화 된 현 시대정부, 사전 예방·관리 위해서는변화 예측과 대비 능력 키우고국민도 위기관리 의식 높여야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다.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모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 올해는 멀리 중동에서 온 바이러스로 2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잘 대처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형 사고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인재(人災)라는 말을 듣는다. 안전 관리를 잘못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나 관리기관의 문제를 꼬집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안전의식 부재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낀다.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 계단이나 큰 도로의 횡단보도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그리 높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온 것과도 관련이 깊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면서 남보다 빨리 많은 것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은 무시해왔다. 성장이 가져오는 성과를 위해 안전 비용은 치러야할 대가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안전보다는 ‘빨리빨리’를 더 중시했다. 또한 5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나라를 빼앗겨본 참담함까지 겪었고, 지금도 북한과 대립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이나 사고에는 무덤덤해진 문화적 배경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안전 관리를 넘어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안전이 현재 중심적이라면, 위기는 미래지향적이다. 현대에는 국제화, 지구온난화, 자연파괴, 기술의 발달로 예측불가능한 위기가 많아졌다. 지구 한곳에서 벌어진 일로 지구 전체가 순식간에 위기에 몰리는 세상이 되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라는

  • 성년후견제도 시행은 잘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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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 시행은 잘되고 있는가? 지면기사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다양한 후견인 지정 예상정부·변호사·사회복지사 등전문가단체와 지자체는노인장기 요양보험과 함께제도 정착위해 유기적 협조 필요“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이번에 어머니 문제로 급히 나왔다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탁 드리고자 하는 일은 저의 어머니와 관련된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사건이로군요?”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저 대신 가끔 면회를 가 주시고 요양원 측에서 제대로 돌보는지 혹시 요양원이 모르는 새 다른 분들로부터 왕따나 폭행을 당하시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주실 수 있을까 해서 뵙자고 했습니다”. 김진명 장편소설 “싸드(THHAD)”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변호사에게 어머니의 후견을 맡기는 대화이다.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는 제도(민법 제9조)이다.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종류의 후견인 지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일까?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많을 것이다. 공익을 위하여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년후견 개시 판단은 가정법원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곳 가정법원만으로 성년후견 판단이 가능할까? 프랑스의 경우 후견판사들의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 제대로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여 후견결정을 많이 하게 되어 재정의 부족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성년후견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여 성년후견이 꼭 필요한 치매노인 및 정신적, 지

  • 신속·효과적 위기 대처가 그리운 현실
    기명칼럼

    신속·효과적 위기 대처가 그리운 현실 지면기사

    ‘메르스 사태’ 정부 대응은질병관리본부 전담인력 확충지역별 병원지정 격리 치료환자 수용병원 고충정책 수립투명한 정보공개로국민불안감 해소 적극 나서야‘메르스’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간 소통도 문제거니와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도 못한 채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진면모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줬다. 무능한 정부의 실상이 고스란히 재연된 것이다. 범국가적인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이번에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 때나 2009년 ‘신종플루’ 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해도 해도’ 너무 허술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이 확산한다면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국무총리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접근은 가동하기까지의 의사결정 소요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서 실제 문제 해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조처를 하려 할 때는 이미 확산일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 신속한 대응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을 뛰어넘는 보다 견고한 ‘전염성 질환 차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들은 획기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단지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과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강력하게 이뤄지게끔 해야 한다. 실제로 ‘사스’와 ‘신종플루’에 이어서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6년마다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반복될지 누구도 알 수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처럼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도 부재하면 결국은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