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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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기술보호를 생활화하자 지면기사
기업에게 기술은 일자리 창출경쟁력 향상·생존의 필수불가결 임직원에 의한 유출 등으로폐업 위기 처한 사연들 많아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엔 한계경계심 갖고 보호 노력 기울여야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지명으로는 미서부의 사막지대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존속의 결정적인 고비를 말한다. 기업은 성장단계에 접어들기까지 세 번의 죽음의 계곡을 넘는다고 한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단계에서, 두 번째는 개발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는 생산제품의 판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다고 한다. 결국 기업이 살기위해서는 매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 생산기반, 판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업은 기술에서 시작한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차별화되거나 경쟁력있는 기술이 없으면 해당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 줄 시장을 만들지 못 한다. 정부정책에서도 기술은 중요하다.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창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기술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기술보호는 단순히 기업의 생존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보호는 기술의 도용이나 탈취를 어렵게 해 기술거래나 M&A 등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야만 기술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M&A가 활성화되면 현재 증시 상장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방식이 다양화되는 효과가 있어 민간투자가 확대되는 계기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어떠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조사대상 2천500개 기업 중 기술유출을 경험한 비율은 3.5%수준으로 피해액은 건당 18억9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직임직원의 비중이 69.2%로 제일 컸고 경쟁업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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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가계부채대책, 가계 참여 지원해야 지면기사
가계의 자구적인 소비 유형재무구조 문제점 해결할 수 있게상담과 컨설팅 지원해줘야금융교육·신용문제 이해와 관리재무설계후 유지 가능하도록여건 갖추고 체계적 지원 필요조만간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가계부채의 70%이상을 상위 40%가 보유하고 있고 은행의 BIS비율이 14.9%인데 비해 연체율은 0.26%수준이니 큰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걱정되니 대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대만큼 만족스런 대책이 아닐 것 같은 이유이다.가계부채대책이란 결국 소득을 통해 순자산을 늘리면서 부채를 줄여 부채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소득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즉,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서, 주거비나 교육비 등 생활비를 절감하여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다. 대출기간을 늘려 주거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어, 빚 갚기가 쉽도록 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영세층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우대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하위 수준 이하의 가계 부채상태는, 만약에라도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은 거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어떻게든 버텨낼 힘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문의 경우 경제위기를 가정한 부채대책은 마련된 적이 없다. 더욱이 가계부채문제는 궁극적으로 가계 자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늘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될 뿐, 가계 차원의 대처에 대하여는 논의조차 된 적이 없으니 심각성을 더한다.물론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나서지 않는데 가계부채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가계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과거 무수한 기업구조 조정에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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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문재인 정부의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에 대한 평가와 보완 지면기사
최저임금, 모든 근로자 대상 아닌비정규직에게만 적용해야정부,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국가 재정으로 지원할게 아니라미국의 '조세감면조치'와佛 '사회보험료 감면' 도입 필요'소득주도 성장론'은 2012년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게재되었던 마크 라부아(캐나다 오타와대 교수)와 엥겔베르트 슈톡하머(영국 킹스칼리지 교수)가 발표한 논문: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개념, 이론 및 정책'에 근간을 둔다. '임금(소득)주도 성장론'이 대두된 배경은 디지털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1990년대~2000년대 초 디지털 양분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ILO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 '빈곤친화적 성장'이란 개념이 제시되었다. 또한, 후기 케인지언 주류경제학이 주창한 '이윤주도 성장'을 '임금주도 성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청년에게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6천470원인 최저 시급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임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 임금 1만원은 앞으로 최저임금을 3년간 매년 15.7% 이상을 인상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그러나 '임금주도 성장론'이 성공한 역사적 사례가 거의 없다. 1990년대부터 사회민주당 세력이 집권했던 영국,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제3의 길'과 같은 실험은 대체로 실패했다. 특히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만약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이 임금 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제성장 엔진 자체가 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금주도 성장' 정책의 목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대→소비촉진→기업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고용축소 및 해외공장 이전→고령자 및 단순 숙련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용시장 자체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그렇다면, 수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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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재벌에 묻는다… 한국자본주의에도 시장경제윤리가 작동하는지 지면기사
자본주의사회 가장 큰 범죄는시장질서 교란 '사회경제적 폭력'언제까지 불합리한 거래관행부조리한 경영형태 용인할건지상속세 폐지 반대·세금 더 걷으라는존경받는 자본가들이 왜 없느냐고?권력사유화와 정경유착으로 대통령, 재벌총수, 협력자들이 구속되더니 이제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도 실형이 선고됐다. 거대언론매체와 보수논객들이 삼성재벌 걱정을 넘어 한국경제의 위기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은 묻혔다.필자가 학생시절부터 경제학 교수로서 살아온 40년 세월 한국사회는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부패고리는 항상 존재해왔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어떤 존재일까? 경제성장의 기관차일까 탐욕의 화신일까? '벌'이라는 말 속에선 이미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음습한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니 족벌사학이라는 말도 생겨났다.한국경제 성장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재벌의 역할은 컸다. 친일·부일세력이던 초기재벌, 해방이후 귀속재산 처리와 원조물자 특혜로 축적한 재벌, 부정축재자로 몰려서도 개발계획에 협조하며 살아남은 재벌, 정부주도형 고도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로 급성장한 재벌. 밀수도 하고 국고도 수탈하고 부실공사로 인명을 살상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도 외면하며 성장해온 재벌의 축적. '보릿고개'를 넘자며 은폐해온 이 불의한 구조가 선진국을 눈앞에 둔 풍요의 시대에도 온존된다면 무엇으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겠는가? 우리 스스로 거대한 위선에 침묵하면서, 가난한 자의 작은(?) 잘못에는 분노하는 이 비정상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어둠의 조폭사회에도 양아치와 건달이 구분되는데, 하물며 금빛 찬란한 자유시장경제에서 불공정한 갑질을 계속하는 이들이 기업가로 존중받을까? 시장경제는 합리적 계약을 전제로 하며 권력적 강제를 부정한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설파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완전한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심판자로서 정부는 필요악이다. '복지국가 큰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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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기업생태계를 위한 공정거래의 중요성 지면기사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는1·2·3차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 커당장 원가절감 성과 나타나겠지만장기적으론 생태계가 무너져큰 부담 작용한다는걸 알아야적정한 가격 보장하는 노력 필요일상적으로 쓰던 말의 의미를 누군가가 갑작스레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무르고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경제란 무엇인가라고 자문자답을 하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전에는 "경제"란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다보니 그 무게에 눌려 생각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었나 싶었다.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위라면 그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핵심은 거래에 있다. 그간 경제주체들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 계약을 맺고 재화의 교환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 왔다. 이러한 교환과정이 지속되려면 경제주체들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합의의 내용과 절차는 법령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 왔다. 그리고 교환과정에서 경제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또한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을 통해 마련되어 왔다. 당연하지만 중소기업들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종사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다져나간다.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40~50%는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간 거래에 종사하는 업체들이다. 이러한 기업간 거래 관계를 "수위탁거래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부는 납품대금이나 지급지연이자가 제때 지급이 되는지 매년 점검하고 시정요구 및 공표 등을 통해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조업간의 하도급거래 등 특정거래관계에 대해 약정서의 서면 교부, 부당한 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발주중단 금지 등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점,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고발되지 않은 위반사항도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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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인천의 실업률, 낮아져도 걱정인 까닭 지면기사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인구인실업자·취업자 함께 줄어들면서아예 구직조차 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 대폭 늘어나실업률 0.8% 낮아지는 동안취업비율인 고용률도 0.8% 하락지난 7월 인천의 고용사정을 보면, 고용률(62.0%)이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률(4.1%)이 낮아졌다. 전월에 이어 연속 하락한 데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꽤 큰(-0.8%p) 폭으로 낮아졌다. 실업률이라면 늘 1등을 차지했던 인천이 그동안 경쟁상대로 생각했던 서울(4.2%)이나 부산(4.5%)보다도 낮아졌으니 반가울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의 느낌과는 너무 달라 오히려 생소하다. 왜 그럴까… 정말 반가워 해도 될 일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의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7월 247만1천명에서 금년 7월 249만4천명으로 1년 만에 2만3천명이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 정상적이라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늘어난다. 그러나 인천은 그렇지 않았다. 생산가능인구가 2만3천명이 늘어나는 동안 경제활동인구는 1만8천명이 줄어든 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4만1천명이나 늘었다.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 아니면 취업자다. 지난 1년 경제활동인구가 1만8천명이 줄어드는 동안 실업자는 1만4천명이 줄고, 취업자도 4천명이 줄었다. 실업자가 줄어든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줄면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와 취업자가 함께 줄어들면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지난 1년간 0.8%p가 낮아지는 동안 생산가능인구중의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 역시 0.8%p가 낮아졌다.결국, 취업자에서 탈락한 4천명 뿐만 아니라 15세 이상 증가한 인천 인구 2만3천명과, 실업자에서도 빠진 1만4천명을 모두 더한 4만1천명이 구직조차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버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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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한·중 경제관계 현황과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지면기사
양국 치열한 기술전쟁 치르면서산업기술협력 강화하고 있는 중한국, 中의 직접투자 대상 4번째반면 금융협력은 매우 저조중·러 '북극해 항로 개발' 참여中 '일대일로 사업' 기여할것 제안한·중 양국은 현재 한국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으며 향후에도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양국은 실물경제부문에서의 '수직적 분업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즉, 한국은 대(對) 중국 부품 및 소재를 수출하는 반면에 중국은 완제품을 조립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진보,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과거 한·중 간 기술격차에 근거를 두었던 양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점차 수평적 분업 관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LCD패널 산업의 경우, 초기 일본의 독주 → 한국과 대만의 경쟁 → 중국의 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중 양국은 치열한 기술전쟁을 치르면서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출 규모는 2001년 36억6천만 달러에서 2015년 577억5천 달러로 증가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입 규모는 2001년 31억8천만 달러에서 2015년 307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한·중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1992-2015년 879억5천만 달러)에 이어 한국의 제2 직접투자(동 기간 697억1천만 달러) 상대국이다. 한편, 중국은 1992~2015년 한국에 81억1천만 달러 투자로 8번째로 한국에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에서 중국 비중은 2015년 9.5%로 전체 외국인투자 중에서 3위를 기록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 규모는 40억3천만 달러(9.5%)인데, 이것은 중국의 전체 직접투자 대상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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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포용적 복지국가 꿈꾸는 촛불시민은 보편적 증세를 원한다! 지면기사
개인소득 감시 강화 탈루 최소화누진세율 높여 재분배 효과 높여야법인세는 그동안 자본축적 위해각종 감면조치로 실효세율 낮아증세해도 복지재원 부족하다면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논의해야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촛불시민의 꿈이고 문재인 정부의 목표이다. 이러한 구호를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다. 그래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은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세제를 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혁 방향은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한국의 조세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일관되게 자본감세·노동증세를 관철해왔다. 소비세 비중이 높았고, 소득세는 자본소득의 포착률이 낮았고 각종 우대조치로 불공평했다. 반복된 세제개혁에서 공평과세는 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세계경제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지금 더 이상 성장을 빌미로 조세정의를 외면해선 안 된다.문재인정부 국정5개년계획의 재원조달방안은 너무 소극적이다. 여당이 '핀셋증세'라며 고소득층·초대기업에게 증세하겠다지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를 주저하는 것은 아쉽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는데, 참여정부 중반에 조세개혁특위가 보고서도 채택 못하고 끝난 이유와 배경을 복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14년 GDP기준)은 19% 수준으로 OECD 평균 25%보다 6%포인트가 낮다.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조원쯤 된다. 사회복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릴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보수정권은 소득·법인세를 감세하며 담배소비세 인상 등 대중과세를 강화해왔다.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조세정책은 국민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에 정당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재벌대기업들이 갑질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등치고, 대물림을 위해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하고, 이를 정치권력이 비호해왔음은 상식이다. 소득이 있거나 부를 물려받으면 상속·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양도차익 같은 불로소득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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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한다 지면기사
취업·창업할 경우 공통적 조건은정부가 육아휴직 등 시책 지원일과 가정 모두 만족 시켜줘야숙박·음식업 등 경쟁 업종보다진출 비중 적은 지식서비스업 등새로운 영역 과감히 시도할 필요방문사례 하나, 일전에 업계를 선도하는 금형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무거운 금속을 다루는 작업현장의 특성상 여성직원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업체는 젊은 여성직원이 금형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형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지원했는데 고된 현장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지가 강해 현장에 배치했는데 남성직원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방문사례 둘, 유아용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한 적도 있다. 이 업체의 K사장은 자신의 육아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용 지퍼백, 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육아과정에서 겪는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제품이어서인지 매출이 국내외에서 급신장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는 필자가 기업 현장을 다니면서 마주했던 여성경제활동의 사례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첫째, 인구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둘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 개발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여성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15년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여비율(경제활동인구/생산연령인구)을 보면 51.8%로 '10년말 49.4%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남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이 73.8%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15년기준 OECD가 파악한 여성 경제활동참여비율로도 우리나라는 57.4%로 OECD국가의 평균인 66.8%에 못 미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을 늘려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여성경제활동을 늘리는 것이 출산율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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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최저임금 인상, 인천의 걱정 지면기사
16.4% 올라 463만명 직접 수혜소비 활성 → 생산 확대 '성장' 기대반면 '고용감소·물가상승' 우려임시·제조업 근로자 많고수익성 취약한 인천 '충격' 클 듯규제 완화등 통한 선순환 노력을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되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3.6%인 463만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산이다. 정부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방이 아우성이다. 정부도 예상했기에 보완대책으로 우선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대책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라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월급을 왜 세금으로 보조하느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임금을 카드회사가 분담하는 게 맞느냐는 등 볼멘소리 천지다.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생산성 향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든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0%p의 상승이 1.4%의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의 최저임금인상은 2.3%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16.4%의 인상은 0.32~0.65%p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인 1.9%에서 2.2~2.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도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6%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절반정도에 해당되고 있어 내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을 고려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최저임금 계산기준과 정부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 결여로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는 지방경제에도 고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