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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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화 속 시니어 주거 문제, 해법은 없나? 지면기사
정부, 디벨로퍼들과 손 잡고종합·체계적 정책 지원 강화또한 사회적 책임도 부여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협력해야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 주거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2040년까지 3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세나 전세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경제적 빈곤과 맞물리며 시니어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시니어 주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와 연금 제도의 한계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니어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우며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시니어 빈곤율은 OECD 평균(14.3%)의 3배에 달하는 43.4%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납부한 세금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모델과는 달리,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이들도 충분한 노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을 노후 대비의 주요 자산으로 삼게 만든다. 주택이 일종의 노후 보험으로 인식되면서 시니어들은 주택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만 시니어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많은 시니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공존을 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주거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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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얘들아, 밥먹자 지면기사
점심시간, 학교 곳곳이 시끌시끌하다. 종소리를 듣자마자 내달린 호흡이 아직도 아이들 입에선 가쁘다. 한쪽에선 밥상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시험 시간 못지않은 진지함으로 국에 담긴 것이 무인지, 감자인지를 가늠한다. 이곳은 급식실, 식기가 부딪힐 때마다 아이들이 커간다.2019년 경기도 모든 유·초·중·고에 무상급식이 도입됐다. 정책이 시행되고 자리잡는 10여 년간 급식비는 '당연히 안 내는 비용'이 됐고 어느새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경기도·도내 각 지자체가 자연스레 분담하게 됐다.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이듬해 필요한 금액을 각 시·군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 없이 현장에서부터 도입된 무상급식은 빈약한 법적 근거 등 그 약점을 드러냈다. 14년간 이같은 방식으로 마련되던 예산은 지자체들의 재정난과 분담비율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겹치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결국 지난 6월 일부 지자체들의 문제 제기는 반 이상의 '분담률 하향'과 '시스템 개선' 요구로 커졌고, 이 같은 상황이 보도되자 학부모단체와 경기도의회는 '급식예산 안정화'를 촉구하기 시작했다.그러던 지난 21일,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3천349억원의 인건비 중 시·군이 1천153억원을 분담했는데, 내년엔 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내후년 인건비는 모두 도교육청이 내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도교육청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의해 분담비율을 재산정, 정산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도교육청의 이런 결정이 반갑기 그지없다. 14년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분담비율과 시스템에 변화가 생긴 건 포커스가 '애들 밥값'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일 터다. 아직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식탁 보수공사에 첫 나사가 끼워진 지금, '탄탄한 밥상'이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장태복 지역사회부(양평) 기자 jkb@kyeongin.com장태복 지역사회부(양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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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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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야엔 없는 셈 치는 24시간 장애인콜택시 지면기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열악한 현실에서 장애인콜택시는 그나마 단비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는 주간에 비해 운행 대수가 대폭 줄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들의 얘기는 다르다. 심야 운행 차량이 적어 아예 예약을 포기한다는 것이다.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선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에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만 지자체별로 심야 운행 대수는 제각각이다. 수원시는 총 90대 중 심야에는 6대만 운행한다. 성남시는 84대 중 4대, 용인시는 76대 중 4대, 화성시는 68대 중 3대만 이용이 가능하다. 김포·파주 등 17곳은 1대 밖에 없고, 도내 통틀어 59대뿐이다. 낮에도 콜택시를 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데 심야에는 엄두조차 못 낸다. 실제로 직장에서 야근 후 퇴근할 때면 "3시간 이상 기다리라"는 콜센터의 안내를 받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할 방법이 없어 난감했다는 현장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심야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더 느리고 답답한 이유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심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예약 접수 업무까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심야 장애인콜택시가 1대뿐인 지자체의 경우는 운전기사의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이유다. 기사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서야 이용자에 회신해서 접수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개선될 여지는 있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키로 하면서 오는 12월부터 24시간 통합 접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콜센터 근무 직원이 4명뿐이라 31개 시군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장애인콜택시의 법정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보행 중증장애인은 약 16만명(2023년 말 기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수가 1천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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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사업자 선정으로 16년 표류한 현덕지구 개발 지면기사
16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 재개의 파란불이 켜졌다. 환영할 일이지만 광역지자체 등이 나선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과정에 대해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일원 232만㎡에 주거·산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진 LH가 지위를 포기, 2011년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특화지구'로 조성키로 하고 2012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했다.이후 같은해 11월 현덕지구에 차이나타운 조성 등을 제안한 중국자본이 투입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특히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외국인 전용에서 내국인 가구가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땅장사 의혹이 불거졌고, 자기자본금 500억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경기도는 민관합동개발로 방식을 변경했다. 2020년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지분은 대구은행컨소시엄 50%-1주,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이 보상 협의 개시 등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22년 취소됐다.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올해 3월 취하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일부가 자본 잠식상태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결국 이 같은 사업자 지정 및 취소 번복, 계획 변경 과정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원주민들이다. 재산권을 침해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았다. 관련대책,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표류로 현덕지구는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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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만평]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시대 개막!!!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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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토지' 일본어 완역 지면기사
한국문학이 황금기를 맞았다. K-팝, 드라마, 웹툰 등 대중문화에서 성가를 높이던 한국문화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가 '작은 땅의 야수들'로 톨스토이 문학상을 거머쥐었다. 연이은 낭보로 입꼬리가 찢어질 정도인데, 한국문학사가 낳은 걸작 박경리의 '토지'가 이달 일본에서 10년 만에 완역, 출간됐다.'토지'는 박경리 선생의 필생의 역작으로 집필에만 25년이 걸린 대하소설이다. '토지'는 최 참판 일가와 이용 일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사 소설이면서 작은 한국근대사다. 총 20권에 5부 25편으로 구성됐으며, 등장인물만 해도 600명이 넘는 거대한 작품이다. 작품의 성격이나 결은 다르지만, 20세기 소설 중 상상력의 끝판 왕이라 할 프루스트의 장편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도 '토지'에 비견된다. 집필에만 14년이 걸렸으나 완결되지는 못했다. 두 작품 모두 작가들이 자신의 일생과 맞바꾼 대작들이다.사람마다 얼굴과 지문이 다르듯 작품도 노선이 다르다. 이야기와 메시지 곧 서사가 중심을 이루는 작품도 있지만, 서사보다는 문장과 작가의 상상력에 방점이 찍힌 작품들도 있다. 송편은 소보다 떡 자체가, 만두는 만두피보다 만두소가 더 중요하듯 '토지'는 거대한 서사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문장과 내면적 성찰과 상상력에 특장이 있는 작품이다.그러나 서사가 중요하든 문장이 중요하든 간에 문학이 지역의 울을 벗어나 세계문학으로 나가는 데는 번역이 필수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을 세계에 알리고 노벨상을 안겨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의 영역(英譯)이었듯 칼 마르크스의 셋째 딸 엘리노어 마르크스 또한 문학작품 번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어·독일어·불어에 능통했던 엘리노어는 플로베르의 '보봐리 부인'과 입센의 '인형의 집'을 영역(英譯)한 최초의 번역자다.'토지'가 한국문학의 울을 넘어 세계문학을 향해 나간 지 오래됐다. 1983년 일본 문예신서 일역판을 시작으로 1994년 프랑스 벨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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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한글과 발음기호 지면기사
'민주주이에 의이' 표준발음 복잡띄어쓰기 등 맞춤법은 더 어려워2011년 자장면-짜장면 복수 표준어'말은 사회의 거울' 시대마다 변화'윤서결'-'윤성녈' 아직도 논란 계속소리 글자인 한글이지만 정확히 발음하기란 꽤 어렵다. 예전에 모 방송사의 입사시험에 '민주주의의 의의(意義)'를 자연스럽게 소리나는대로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민주주이에 의이'라고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민주주으으 으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표준발음도 상당히 까다롭다. 솜이불, 막일, 맨입, 콩엿, 한여름, 내복약, 신여성, 색연필, 영업용, 금요일은 어떨까. 소:미불/솜:니불, 마길/망닐, 매닙/맨닙, 콩엳/콩녇, 하녀름/한녀름, 내:봉약/내:봉냑, 시녀성/신녀성, 새견필/생년필, 영어뵹/영엄뇽, 금뇨일/그묘일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 앞이 아니라 뒤의 보기가 정답이다.맞춤법은 더 어렵다. 2017년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고시안은 띄어쓰기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소리나다'와 '국제연합'을 '소리 나다'와 '국제 연합'으로 개정했다. 반대로 붙여 쓴 경우도 있다. '금 목걸이 은 목걸이'는 '금목걸이 은목걸이', '지난 겨울'은 '지난겨울', '순 우리말'은 '순우리말'로 바뀌었다. 더불어 부나비의 원말인 불나비, 소나무의 원말인 솔나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당당히 자리잡았다.사실 '맞춤법'도 예전에는 '마춤법'으로 썼다. 조선어학회가 1933년 펴낸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제목이 그렇다. 일본의 한글말살정책에 맞서 한글 학자들이 서둘러 맞춤법 통일안을 냈다. 큰 방향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시 신문은 '없으니, 앉으니, 좋다' 대신 '업스니, 안즈니, 조타'로 썼다. 이에 한글학자 주시경은 "같은 단어는 같은 형태로 하자"고 했다. 꽃이 좋은 예이다. '꽃이 피다'는 '꼬치 피다'로, '꽃밭'은 '꼳빧'으로, '꽃놀이'는 '꼰노리'로 소리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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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 역사의 정치화 지면기사
역사는 늘 민족주의적 신화로 덧칠고종 '개혁군주'·'매국노' 상반 평가 '日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대학교수이러한 역사적 쟁점 우리 주변 산적재해석, 수용·합의로 공동체 통합을정치적 사안들이 사법영역에서 판가름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논란이다. 그러나 정치계급 내부의 담합이나 법치주의의 파괴에 비하면 지연된 사법화가 더 문제로 인식되곤 한다. 이에 비해 '역사의 정치화'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 부가가치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역사는 늘 국가주의적 혹은 민족주의적 신화로 덧칠되기 마련이다. 역사적 사실이 과장, 축소, 은폐되기도 하고, 왜곡된 '이름 짓기'가 행해진다. 물론 역사의 신화화는 민족적, 국가적 자긍심과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이다. 그러나 역사적 변형이 현재의 정치적 관점을 정당화하거나 현재의 정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즉 정치화의 결과물이라면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대한제국의 고종은 '비운의 개혁군주'와 '매국노'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 이러한 평가들은 조선의 가혹한 수탈체제를 거론하지 않고, 해방 후 왕정복고는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일본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인들의 토지 수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었다는 근거 박약한 평가도 있다. 조선의 쌀 수출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적 무역거래였다는 주장과 일방적 수탈이었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우리 독립군의 일본군에 대한 압도적 승전으로 알려진 청산리전투와 봉오동 전투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더 원천적으로 일본식민지시기를 기존의 일제시대나 왜정시대가 아닌 이른바 '일제 강점기'로 부르는 의미는 무엇일까? 일본에 의한 병탄 이전에 갑신정 변과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근대적 개혁엘리트세력이 왕조권력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임오군란 이후 군대해산을 거치면서 국가의 군사력이 해체되어버리고, 백성들은 왕조권력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작 한일합방 당시에는 일제의 무단체제에 저항할 아무런 잠재력도 없었던 점을 은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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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른가 지면기사
보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을 구별하지 못해 법을 안다는 사람도 헷갈려 혼용해 쓴다. 크게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냐 아니냐로 구별한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절차를 밟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채권자가 승소해도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미리 재산에 가압류하여 이를 예방한다. 가압류 자체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채무자에게 빨리 변제케 하는 효과도 있다. 돈을 못 갚아 부동산 가압류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금액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집행 취소할 수 있고 가압류는 공탁금 위에 존재한다.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 인도·급부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건물명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막고, 부동산매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다.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부당해고를 당해 해고무효의 소송 전에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지급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사선임결의무효의 소송 전에 이사직무정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종류로는 일조권 등 보호를 위해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나눌때 처분금지가처분을, 위자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를 한다.보전처분은 서면심사로는 가압류신청한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맞는지 모를 일이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다면 채무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손해담보(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를 명하고 보전처분을 내린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영옥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