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기고] 철도안전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다
    칼럼

    [기고] 철도안전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다 지면기사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192명이 숨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철도사고이며, 철도종사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지금 철도 안전관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철도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은 2005년에 철도안전법이 제정되며 제도적·형식적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더욱 체계화한 철도안전관리가 시행된 것은 2014년 철도안전법이 개정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였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는 철도 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게 하고, 이를 검사·승인한 후 해마다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하는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사전적이고 예방적 철도 안전관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또한 정부는 철도운영기관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영진부터 현장 철도종사자까지 철도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매년 철도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오고 있다.인천교통공사, 안전관리 '전국 최우수' 불구작업중 철도종사자 실수로 사고 줄지 않아 인천교통공사는 오랜 노력 끝에 철도운영기관과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최고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철도 안전관리만큼은 인천교통공사가 국내 철도운영기관 중 가장 우수함을 입증했다.하지만 정부에 의한 일련의 철도안전 정책이 시행되고 철도안전 수준도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에도 작업 중 철도종사자 실수에 의한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여전히 다소 '민망한' 사고와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시행 절차에 구조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도시철도 탈선사고와 충돌사고 등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불안한 뉴스는 시민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아무리 잘 구축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현장의 철도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

  • 사설

    [사설] 방치 수준 넘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 지면기사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14일 소상공인 상생기금 3천억원 출연 계획을 밝혔다. 또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을 접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택시 유료호출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기습적인 상생방안 발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의 지주회사격인 케이큐브홀딩스 현장조사와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초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골목상권을 잠식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카카오 배달사업이 다루는 업종에서 영세상인들은 대책 없이 생계가 쪼그라들었다. 카카오 택시호출 플랫폼은 등장 당시엔 제공되는 편의에 택시업계와 승객들이 환호했지만 호출 시장을 독점한 지금은 택시사업 자체가 카카오에 종속된 실정이다. 택시법인과 기사들은 호출을 더 받기 위해, 승객들은 더 빠른 승차를 위해 카카오에 적지 않은 비용을 물어야 한다.시장지배력을 확보한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는 카카오에 그치지 않는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 플랫폼들도 시장을 장악하고 나자 기발한 사업구조로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적으로 배달 플랫폼에 의지하는 음식점들은 인상된 배달수수료와 광고비 지출로 인한 수익악화는 물론, 고객들의 별점 테러로 살인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플랫폼들의 사업 모델은 비슷하다. 처음엔 시장에 편의를 제공하다가, 편의에 길들여진 사업자와 소비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안해 양쪽 모두로부터 이익을 쥐어짜내는 구조이다. 꼬리가 몸통과 머리를 지배하는 꼴이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 플랫폼을 대안으로 만들어냈지만 민간 기업의 자본 및 수익구조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다.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상생 계획을 이끌어낸 공정위의 조사를 주목한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현금박스로 여기는 공룡 플랫폼의

  • 사설

    [사설] 판교 환풍구 참사 잊은 안전불감증 지면기사

    2014년 10월 성남시 판교에서 인도 환풍구가 붕괴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신도시 광장에서 개최된 유명 여성그룹 공연을 보던 관람객들은 환풍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20여m를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건물 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위에 27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참사가 난 것이다. 행사 주최사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수천 명이 몰리는 공연을 개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고 관련자들은 사법 처리됐고,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사고 뒤 관련 당국 합동조사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환풍구 설치 실태와 부실한 관리 등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확인돼 충격을 줬다. 하중에 취약한 환풍구 특성에도 불구, 위험성이 간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조물 자체의 고정 하중 외에 사람이나 물건 등을 올려놓을 때 생기는 하중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풍구 위쪽에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주변에 관목이나 조경수를 심고, 환풍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관리 사각지대란 지적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 관리 주체를 분명히 했다.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도내 일부 환풍구는 여전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상태로, 언제든 대형 참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5년 파손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환풍구들을 조사한 결과 전국 불량 환풍구 140개소 가운데 111개소가 도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풍구 관리 주체가 여전히 이원화돼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도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철도와 지하철 노선이 속속 들어서면서 환풍구도 늘고 있다. 지하 통로로 연결되기에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등 참사로 이어진다. 판교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언제든 대형 사고가 발

  • [경인만평 이공명] 표적 교란
    만평

    [경인만평 이공명] 표적 교란 지면기사

  •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만화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 [경인칼럼] 일산대교 '공짜' 따져보니
    칼럼

    [경인칼럼] 일산대교 '공짜' 따져보니 지면기사

    김포와 고양·파주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다. 1.84㎞ 다리를 건너는데 ㎞당 652원을 부담한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당 109원)의 5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당 60원)의 11배나 된다. 2008년 개통 당시 2만여대에 그쳤던 통행량은 지난해 7만대를 훌쩍 넘었다.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은 어제오늘이 아니나,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 인근 김포대교를 이용하려면 20㎞ 넘게 돌고, 20~30분 허비해야 한다. 출퇴근길 1분만 지체돼도 마른 침을 삼켜야 하는 게 직장인들이다. 10년 넘게 원성을 산 일산대교가 이르면 내달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경기도가 공공처분 방식으로 운영사에 보상비를 주고 운영권을 회수한다. 2천억원 넘는 보상금 절반은 도(道)가, 나머지는 3개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무료화를 선언한 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교통기본권'을 외쳤고, 김포·고양·파주가 병풍을 섰다. 통행료, 도민 세금으로 대체 공정한지 의문패소땐 과다비용 지불 혈세낭비 비난 직면 이 지사는 운영권자인 국민연금을 '배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본다.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高利)의 대출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는다 맹공한다. (주)일산대교 단독주주인 국민연금이 자기대출로 최대 20%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 보장에 따라 연간 40억~50억원 지원금을 받는 행태를 비판한 거다.이용자들은 '공짜'에 환호할지 모르나, 따져볼 게 많다. 우선, 수혜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내야 할 통행료를 도민 세금으로 대체하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다. 연금 수익을 가로채 국민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게 맞느냐는 주장도 있다.보상액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국민연금은 7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수익금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지루한 소송전이 예상되는데,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예단하기 어렵다.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소송에선 지자체가 모두 패소해 원금과 이자, 기대 수익금까지 토해내

  • [참성단] 'For the people'과 'By the People'
    참성단

    [참성단] 'For the people'과 'By the People' 지면기사

    영어 피플(people)에 어울리는 번역어는 무엇인가. 국민·대중·민중·사람들? 그 무엇도 마땅치 않다. 피플의 가장 적절한 번역어는 '인민대중' 혹은 '인민(人民)'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인민'이란 말과 '동무'란 단어는 아예 못 쓰는 말이 됐다.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로 널리 인유되는 말은 바로 1863년 링컨이 펜실베이니아 게티즈버그에서 행한 연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다. 이처럼 '피플'을 국민으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 난센스다.민주주의 시스템도 매우 불완전하다. '국민의'는 그렇다 쳐도 '국민을 위한'은 이미 근대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민본정치(民本政治)가 그렇다. 민본정치는 '맹자'나 '서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백성을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선정을 펴자는 노선이다.그러면 '국민에 의한'은 어떨까. '국민에 의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근거다. 그러나 '국민에 의한'도 불완전하다.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독일 국민은 히틀러의 나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나치는 1933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다. 민주적 선거, 즉 '국민에 의한'에 의해 나치와 히틀러가 등장한 것이다. 또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세계인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국민에 의한'이었다. 이는 '국민에 의한' 선택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에 의한'에 따라 다수의 지지를 받았어도 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 최선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현재 거대 양당에서 대선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은 안중에도 없이 온갖 의혹 제기와 비방전으로 얼룩져 있다. 본선 전에 벌써 이 지경이니 모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고루 받는 당선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국

  • [수요광장] 워싱턴윤동주문학회와 최연홍 시인
    칼럼

    [수요광장] 워싱턴윤동주문학회와 최연홍 시인 지면기사

    며칠 전 '워싱턴윤동주문학'이라는 책을 우편으로 받았다. 워싱턴윤동주문학회에서 연간으로 내는 책 2호였다. 권말에 실린 '행사 및 연혁'에서 나는 2008년, 2010년 두 번이나 워싱턴DC를 방문하여 그곳 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환하게 추억하였다. 오래전이지만 그곳 분들과의 기억이 떠올라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몇몇 분과 메일을 주고받았다. 시간이 흘러 최연홍, 윤석철, 이천우 시인이 타계하셨지만, 윤동주 모임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특별히 올해 초 돌아가신 최연홍(崔然鴻) 시인의 추모 특집이 마련되어 새삼 그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짧게나마 여기에 그분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교포시인으로서 고국의 정서·문화재성찰하고 표현하는 일 지속 수행 최연홍 시인은 1941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63년 '현대문학'에 '빈 의자' 등이 추천을 받아 등단하였다. 1967년 가난한 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1972년에 인디애나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곳에서 위스콘신대학, 올드도미니언대학, 미시시피대학, 워싱턴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국방장관 환경정책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첫 시집 '정읍사'는 고국을 떠나 가난한 유학생으로 생활했던 이국에서의 청장년 시절을 담았다. 시집 '아름다운 숨소리'에서 시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한 7년여의 시간을 노래하였다. 시집 '잉카 여자'에서는 여행에서 만난 이방인들의 삶과 풍속과 아픔을 시적으로 승화하였고, 시집 '별 하나에 어머니의 그네'에서는 가없는 사향(思鄕)의 마음을 노래하였다. 시인은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낡고 오래된 사물과 기억을 옹호해 왔고 그러한 시심을 열정적으로 일구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연홍 시인은 이민문학으로서의 시를 통해 이민자의 삶을 아름답게 형상화했다. 그 세계를 통해 고국의 정서와 문화를 다시 한 번 성찰하고 표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렇게 시인은 워싱턴을 삶

  • [기고] 한가위 단상
    칼럼

    [기고] 한가위 단상 지면기사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농협을 찾았다가 '효원미'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두 포를 샀다. 수원에서 벼농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보니 수원 쌀인 '효원미'를 보기 어렵게 됐다. 한 포는 형에게 보내 추석에 송편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한 포는 집으로 가져왔다. 그 쌀로 저녁을 지어 먹자니 옛날 추억으로 빠져든다.저자가 어릴 때 수원은 사방이 논이었고, 부모님은 수원 반정들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정조대왕이 설계한 서호와 만석거는 수원을 곡창지대로 탈바꿈시켰다. 이후 농업이 발전한 수원은 일제 강점기 설립된 수원농생명고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인재를 길러냈고, 해방 후 우장춘 박사가 귀국해 농업혁명을 연구한 곳이기도 하다. 농촌진흥청과 농촌지도소 등 농업관련 기관이 자리하면서 농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지금은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울대 농대 부지도 이런 역사를 대변한다. 역사 깊은 '전통시장' 많은 수원대형마트에 자리 내주고코로나로 사람들 발길마저 '뚝'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곡반정동은 사방이 논이었고, 논은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놀이터였다. 이맘때 누렇게 벼가 익기 시작하면 벼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주머니 가득 메뚜기를 잡았다. 식성이 좋은 메뚜기들이 벼를 갉아 먹다 보니 어른들도 메뚜기를 잡는 아이들을 반겼다. 먹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에 바삭하게 익힌 메뚜기는 최고의 간식이었다. 비라도 내린 날이면 친구들과 삼태기를 들고 논과 도랑을 헤집고 다니며 미꾸라지를 잡았다. 뒷동산에 모여든 또래 아이들은 서로가 주방장이 되어 추어탕을 맛깔나게 끓여냈으며 모두가 맹꽁이 배가 되어 벌러덩 드러누워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긴 숨을 몰아쉬었다. 자디잔 산밤은 아이들의 또 다른 간식거리였다. 산 주인도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밤을 주워가는 것을 타박하지 않았다. 해 질 무렵까지 들판을 뛰어놀다가 주머니가 불룩하도록 도토리와 밤을 주워담아 집으로 돌아갈 때면 뭔지 모를 뿌듯함도 느껴지곤 했다. 내 고향 수원의 가을은 그렇게 철없는 개구쟁이들에게 풍성한 간식을 내어주는 '놀이터'였다.1980년

  • [생활법무카페] 혼인중에 한 계약 취소와 부부 특유재산
    칼럼

    [생활법무카페] 혼인중에 한 계약 취소와 부부 특유재산 지면기사

    오늘은 부부간의 혼인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취소가 가능한지와 부부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다.종전 민법 제828조에 따르면,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즉, 개정 전에는 부부는 혼인 중에 행한 증여 등의 계약은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부인 명의로 혼인 중에 부동산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위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민법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 간 계약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없다.또한 부부의 특유재산이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98두15177 판결)라고 되어 있다.그러므로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부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남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인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하여 남편이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부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