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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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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면기사

    '제도밖' 수많은 비정규직 고용형태해외선 '대기시간도 노동시간' 포함권리보장후 뉴욕의 배달라이더는"5분 일찍 배달, 목숨 안 걸수 있어"헌법 32조 '모든 국민' 수혜자 명시"만일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답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집권했던 루스벨트 정부가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최저임금이라는 튼튼한 기초공사 위에 고소득자 최대 88% 누진세율, 장시간 노동 규제라는 지붕도 씌웠다. 대공황에 세계대전까지 겹친 위기에 노동자들이 적어도 굶어 죽지 않고 최저 기준 이상의 삶을 버티게 해주었다.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없었고, 유선전화나 자가용도 흔치 않았고,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같은 말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에 탄생한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하지만 100년 전통의 최저임금제도는 위기를 맞이했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를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최저임금제도 밖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만 정해지는 경직성으로 인해 노동시간 계산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플랫폼 기업과 빅테크 기업이 파고든 것이다.하지만 대리운전기사·배달 라이더·방문점검원·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기 위한 최저기준을 만들어왔다. 법·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든든한 뒷배인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안전운임제·안전배달료·적정수수료 등 이들 헌장에 맞춤형 안전판을 만들어낸 것이다.그러던 중 해외에서는 플랫폼노동에도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영국에서, 호주에서,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대기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노동 시간 측정이 용이하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휴대전화 관련 경비들을 모두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계산할

  • [with+]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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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해? 지면기사

    "엄마가 미안, 요즘 왜 이리 까먹지"초등3 딸 휴대전화 찾아 갖다주자…자잘한 위로 들으러 학교에 왔나보다"엄마, 수업 잘해! 지각하지 말고!"내가 살살 말하면 다정하게 대답해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휴대전화를 놓고 등교했다.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면서 휴대전화로 늘 보고를 하는데, 그걸 두고 갔으니 하교 후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 빤했다. 나는 일찍부터 작업실에 나갈 작정이었다. 학교 강의가 있는 날이라 작업실에 일찍 나가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했던 거다. 하지만 아이가 빈집에 혼자 들어와 주섬주섬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챙길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안 그래도 혼자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일이 많은 아이인데. 이렇게 일하는 엄마와 아빠는 걸핏하면 혼자 죄책감 타령에 빠지곤 한다. 별수 없다.결국 작업실 나갈 시간을 미루고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갔다. 삽시간에 꼬마들이 학교 건물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왔고 나는 행여 아이를 놓칠까봐 눈을 부릅떴다. 친구와 종알종알 떠들며 실내화를 갈아신던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엄마, 학교 안 갔어?" "응, 너 휴대전화 주고 바로 갈 거야." "지각 아니야? 안 늦어?" "괜찮아." 그러는 사이 딸아이 곁으로 친구들이 병아리 같이 모여들었다. 정말 병아리 같다. 키도 제법 크고 덩치도 작년보다 자랐지만 여태 3학년은 아기들이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방글방글 웃으며, 조금은 쑥스러운 얼굴로 다 인사를 한다. 딸아이가 한 명 한 명 소개했다. 엄마, 얘는 지율이고 얘는 서빈이, 유담이랑 민채는 알지? 엄마, 얘가 태윤이야! 그러고는 큰 소리로 덧붙였다. "다 내 절친들이야!" 절친이라니. 초등 3학년에게도 절친이 있구나. 마냥 귀여워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며 나도 인사를 건넸다. 친구 엄마 나타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리 몰려왔을까. 바람 한 점 불어도, 꽃잎 하나 날려도 그저 즐거운 게 그 나이라지만.아이들은 학원 시간이 조금 남았다며 놀이터에서 놀아야겠단다. 나는 놀이터까지 함께 걸었다. 날이 몹시도 더웠다. "아줌

  • [톡(talk)!세상] 무분별한 고발을 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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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talk)!세상] 무분별한 고발을 우려하며 지면기사

    수사기관 인원·장비·시간 한정정작 필요한 곳 투입 못할 수도고발사건, 더 엄격한 잣대 필요인지 구입처럼 비용 요구하거나무고의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 최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되었고, 이어 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변명에 나섰지요.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직 직원의 응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이를 본 현직 수의사는 반려견을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안락사시킨 수의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지 약물을 재연하기까지 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고발당한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안락사를 시행하면서 마약류를 일절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오랜 기간 임상을 하면서 (마약류인) 프로포폴로 마취하고 안락사를 진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안락사에 사용한 약물의 명칭을 공개하기까지 하였지요.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이 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대', '△△연구소'와 같은 이름 모를 단체입니다.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체임에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단체입니다. 팬클럽도 아니고, 시민단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정체 모를 단체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명칭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약한다는 것이 그것이지요. 좋은 말로는 '고발정신'이 투철하다고 볼 수 있고, 좀 나쁜 말로는 '관심종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긴다'라는 오랜 교훈을 실천하는 단체라고나 할까요.무분별한 고발은 사회에 손톱만큼의 이득도 없이 오로지 피해만을 남깁니다. 먼저 근거 없는 고발을 수사하느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되지요. 수사기

  • [자치단상] '책 한권'이 김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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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책 한권'이 김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면기사

    책 넘치는 도시·책 좋아하는 시민 정체성유례 찾기 힘든 정책·인프라 구축의 결과'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위해 노력'사회통합·문화융성' 경험 전국 공유 목적김포는 2010년대 초 한강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세가 성장하고 있다. 2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하나에 의존하던 철도교통은 이제 서울지하철 5호선 추진을 넘어 2호선 지선과 9호선 연장까지 바라보고 있고, 한강신도시를 반듯한 형태로 완성해 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도 앞두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악명 높은 거물대리 일원은 환경부의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첨단모빌리티산업단지 및 신재생에너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고, 한강·서해·아라뱃길 등 그간 여러 제약으로 좀처럼 활용되지 못하던 수자원을 명품브랜드화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도시 정체성 찾기에도 한창이다. 안보관광지였던 애기봉을 지난해 야간개장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대형 LED 보름달을 밤하늘에 띄웠고, 군사구역 최초의 스타벅스 입점도 검토되고 있다. 도심 속 수로 라베니체에 불꽃을 쏘아 올려 외지 관광객들을 불러모았고, 군사시설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던 한강변 봉성산 등에는 전망대를 설치했다. 과거 서슬 퍼런 접경도시, 강화도 가는 길목 정도로 인식되다가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핫플레이스로 도약하려는 이때, 김포에 '일상에 책이 넘치는 도시', '책을 좋아하는 시민들'이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젊고 다양한 시민 구성', 여기에 '차별화된 책읽기 정책'과 '쾌적한 독서인프라 구축'이 더해진 결과다. 역동하는 청년도시이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시민 특성에 맞춘 도서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플랫폼을 종이책에 한정 짓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김포는 책·사람·도서관·지역사회가 깊이 있는 문화콘텐츠를 실시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 안내한다.김포시의 도서관 운영

  • [경제전망대] 난파선이 된 도시정비사업, 대수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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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난파선이 된 도시정비사업, 대수선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포퓰리즘 의한 냉온탕 정책 원인일반법 통일해 국민 이해 높이고수도권·지방 다른 방향설정으로기간 예측 가능하게 제도화해야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될 것최근 도시정비사업은 난파선이 되어 표류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건축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의 급등이다. 공사비가 급등하게 되면 도시정비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과 상승이 기대이익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개발이익을 얻고자 사업을 추진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다.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3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 대량으로 건설된 주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도시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라는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거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수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집권 여당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2005년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도입된 뉴타운 제도,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입된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2017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도 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입맛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뉴:홈 등 수많은 도시정비사업 정책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포퓰리즘에 의한 냉온탕 정책을

  • [경인칼럼] 적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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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적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면기사

    입법부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의해 '형해화'대선주자 1위지만 여전히 사법적 뇌관 작용국힘, 野 특검정국 헤쳐나가기 버거워 보여현상황 타개하는 자가 차기 대선 거머쥔다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막을 올린 제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적대와 대치는 일상이었고 타협과 협상은 사라졌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사라지면서 정치 역시 최악으로 치달았다. 제22대 국회는 개원 벽두부터 야당 주도의 특검법들이 발의되고, 야당 주도의 입법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치의 경로로 고착화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사법문제와 해병 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상황 및 특검 발동 여부가 언제든지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여야의 적대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 새로운 국회 벽두부터 현실화되고 있다.민주화 이후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다른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를 여러번 경험했지만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는 최소한 21대 대통령선거 전의 3년 동안은 유지될 것 같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정국을 여대야소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지금으로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의 두 선출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금의 상황은 여야의 정치적 속내와 무관하게 국정의 난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여야 합의가 안될 때 다수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내와 포용으로 상호 접점과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다수의 횡포'를 기정사실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 형해화되어 가고 있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어떠한 결론을 맺을 지는 알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은 다음 대선 이후

  • [기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인천교육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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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인천교육의 길 지면기사

    읽고 걷고 쓰는 '읽·걷·쓰' 독서교육주도적 참여 다양한 세상 소통경험올바로·결대로·세계로 향한 '특화'한 아이도 포기않는 '학생성공시대' 파도 막을순 없지만 타는법 가르칠것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하는 교육은 공동체성에 기반한 학생 개인 맞춤형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를 기반으로 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은 이렇게 시작됐다.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책 읽는 도시, 인천'에 걷기와 쓰기를 넣어 읽·걷·쓰를 만들었다. 독서교육은 읽기와 더불어 쓰기 단계로 나아가야 완결된다. 그래서 쓰기를 넣었다. 걷기는 물리적 걷기만이 아니다. 세상 걷기, 즉 세상을 알아가는 다양한 경험이다. 지금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 더해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시대다.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을 읽을 줄 아는 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해야 한다. 건강한 신체와 정서, 인격을 바탕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며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해야 한다.우리 인천은 읽·걷·쓰한다! 그동안 읽·걷·쓰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학생들이 밤을 새워 책을 읽고, 시민들은 도서관에 모여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을 펴낸다. 지난 1년간 인천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 저자가 만든 1천300여 종의 책이 출판됐다. 이러한 책들이 학교와 도서관에 비치되고 인기리에 열람된다. 읽·걷·쓰로 달라진 인천교육의 모습이다. 읽·걷·쓰는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다. 책으로 사람과 세상을 읽고, 걷기로 다양한 세상을 만나며, 쓰기로 세상과 소통하고 연대한다. 이것이 읽·걷·쓰의 본질이다.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실, 배움의 방법이 삶의 방식으로 통합되는 학교, 배움의 결과가 이해를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추진한 읽·걷·쓰가 이제는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시민문화로 펼쳐지길 기대한다. 또한 읽·걷·쓰가 인천을 넘어 전국

  • [수요광장] 박목월 시 해석의 확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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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박목월 시 해석의 확장 가능성 지면기사

    친필 유고라면 귀중자료 집성 마땅'울타리' 고향집 회상 그리움 정갈음역의 외연 넓힐수 있는 의미 지녀단순한 양적 증가 방점 찍는게 아닌'질적 재해석' 큰 기여 중요성 견지박목월 시인의 미발표 유고작이 소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유품으로 남은 노트들에서 20대인 1930년대부터 타계할 때인 1970년대까지 선생이 쓴 작품들이 발견된 것이다. 시인의 장남 박동규 교수 자택 소장 노트 62권과 경북 경주에 있는 동리목월문학관 소재 노트 18권에서 취합한 300여 편 가운데 기존 전집에 수록되지 않고 문학성과 완결성이 큰 작품 166편을 선별한 결과이다. 이 작품들은 비교적 선생의 유니크한 창작 프로세스가 잘 드러난 사례들이기도 하다. 작품들의 주제를 크게 분류해보면 일상, 신앙, 가족, 사랑, 제주, 경주, 동심 등이 키워드가 될 만하다. 각종 행사에 따라 쓴 기념시나 헌시도 제법 많다.미발표 유고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반론도 있다. 시인이 시집을 낼 때 배제했거나 유보했던 것이니만큼 공개를 삼가고 최소한의 참고자료로만 써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물론 그 반대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발표를 못 했을 뿐이니 발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여 완미한 작가론에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가령 윤동주의 누이동생 윤혜원이 월남할 때 가지고 온 오빠의 창작노트는 윤동주 전집에 모두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윤동주가 자필 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편제할 때 배제했던 것들이다. 그러니 박목월의 경우에도 친필 유고가 확실하다면 그것들을 박목월 연구의 중요 자료로 집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동시'로 포괄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박목월은 이른바 '동요시'의 창안자로 유명하거니와 생전에 동시집 두 권을 냈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아동문학가이기도 하다. 이번에 찾은 '울타리'는 콩이 열리고 새알이 놓였던 고향집 울타리를 상상하는 회상 시편이다.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그 '소년의 꿈나라'

  • [경인아고라] 교육부정책에 교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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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고라] 교육부정책에 교육은 없다! 지면기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 본격 가동에듀테크가 모든 문제 해결 해줄까외국은 디지털교과서 전환에 신중교육부의 올인 모양새 납득 어려워기술공학 아닌 교육학적 성찰 필요최근 수많은 교육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수능 킬러문항,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산 축소문제, 의대입학생 증원, 에듀테크,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능 점수 공개 등등 연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교육정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총선 때문에 가려져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은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책과 그 문제점이 편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이처럼 교육부가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이슈와 정책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있노라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빠져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든다.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자율과 경쟁, 효율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순간 교육보다는 훈련,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자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이명박 정부 때에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선발형 학교를 대폭 늘렸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검사를 전국 모든 학교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 정책의 주무장관이 다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려고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원천 무효화시켰다. 또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검사를 표집에서 다시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수능점수를 공개한다고 한다. 수능 점수는 전국 17개 시도별 평균값 정도만 공개되었고,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정도였는데 이를 3년 지난 자료는 전면 공개한다고 한다. 그것도 시·군·구별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니 지역별 격차가 너무나 확연하게 공개될 수밖

  •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의신탁과 그 위반 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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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의신탁과 그 위반 시 효과 지면기사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소유권이나 물권을 보유한 자(신탁자)가 탈세, 재산은닉 등을 위해 타인(수탁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듯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법4조) 그러나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신탁법에 따른 등기와 종중, 부부간, 종교단체의 등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위탁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관계이고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탁자는 지체 없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형사처벌로 이 법을 위반한 신탁자(수탁자)는 5년(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이다.가족이나 지인을 믿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세월이 흘러 상속이 이루어지면 명의반환이 어렵고 견물생심이라고 처분하거나 자기 것이라 우길 염려가 있다. 명의신탁자 스스로 불법을 입증, 처벌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포기하느냐 딜레마다. 소송시 처분금지가처분하여 목적물을 보전한다. 이미 수탁자가 매도해버렸다면 매득금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애초부터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하나 기왕 명의신탁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당사자 합의로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하여야 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