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경인일보 독자위 8월 모니터링 요지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8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경인일보 8월 기사를 평가하는 인천본사 독자위원회가 서면으로 진행됐다.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양진채(소설가)·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홍지연(책방 산책 대표) 독자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이달 독자위원들은 관광·노동·문화·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기사가 눈길을 끌었다고 입을 모았다. 인하대의 교육부 일반 재정지원 대상 탈락과 관련된 보도는 평가가 엇갈렸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산업재해 잘 다뤄'인천 오케스트라 역사 연주공간들' 흥미인하대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평가 엇갈려 신희식 독자위원장은 <통 큰 기사/경인지역 관광의 미래>(30~31일 1~3면)를 관심을 갖고 읽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통계 등을 활용해 인천·경기 지역의 관광 현주소를 보여준 기획이어서 눈길을 끌었다"면서 "특히 커피와 맥주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 사례는 재미있었다"고 했다. 홍지연 위원도 "코로나 시대 장거리 이동이 힘든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내 고장의 관광자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양진채 위원은 <현장르포/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저상버스' 동행기>(20일 4면) 기사를 "잘 읽었다"고 했다. 양 위원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저상버스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자의 현장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동익 위원은 8월 '경인 WIDE'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2~4일 1·3면)를 좋은 기사로 꼽았다. 이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후진국형 중대재해 문제를 잘 다뤘다"면서 "다만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한 지방 이양 문제는 더 논쟁적으로 다뤘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양 위원도 "'현장에서 동료

  • [기고] 지역 산업구조 맞춤형 직업훈련
    칼럼

    [기고] 지역 산업구조 맞춤형 직업훈련 지면기사

    인천은 복수의 제조업 중심 국가산업단지와 여객 및 물류 허브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산업을 품고 있는 도시로서 물류, 서비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도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요구가 '기업과 사업구조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충족되고 있는가'는 계속 의문이다.인천상공회의소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천지역 교육훈련 수급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HRD.net(직업능력개발정보망) 기준으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인천지역에 공급되는 직업훈련의 정원은 2016년 약 38만명, 2017년 약 50만명, 2018년 약 209만명, 2019년 약 63만명으로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정원의 모집률이다. 앞서 밝힌 정원의 모집률은 2016년 약 27%, 2017년 약 23%, 2018년 약 7%, 2019년 약 15%로, 인접한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3개년 평균 약 15%로 직업훈련의 운영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급되는 훈련에 대해서 재직자와 구직자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다. 훈련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훈련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질적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인천, 서비스산업 급속 증가·제조업은 정체'인구 고령화' 직업훈련시장에도 영향 미쳐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겠다. 하나는 지역에 공급되는 직업훈련이 지역 산업변화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산업의 비중은 지난 몇 년 동안 서비스산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제조업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은 소규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은 전통적인 기계 및 전기전자 관련 제조에서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바탕으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바이오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분야로의 이동으로 기술적·영역적 확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

  •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만화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 사설

    [사설]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조기 해결돼야 지면기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매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배송이 지연되면서 오후에 빵이 도착하는 등 지연 배달 사고가 잇따라, 가맹점주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노사는 서로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노조는 내달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사태가 악화하는 양상이다.화물연대는 지난 2일 SPC그룹에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이행을 요구하며 호남샤니 광주공장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세종공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 명이 공장 정문을 막고 농성을 벌이는 등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했다. 지난 23~24일에는 화물연대 소속 300여 명이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이후 화물연대는 26일 청주공장으로 재집결해 물류출하 저지 집회를 벌이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노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며 공방이다. 노조는 사측이 샤니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계속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10년 동안 물량이 2배 이상 늘었는데도 화물 노동자 수는 그대로인 실정으로, 노동시간과 업무 강도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SPC 측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물류 담당 계열사와 위·수탁 계약 운수업체 노사 간 협의 사안이라며 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배송기사 간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 원인인데, 사측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주장을 한다.운송 거부로 매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도 용인할 수 없다'며 당사자 간 문제를 해결하고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특히 매출이 최소 20% 이상 감소했는데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노사는 물론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노사 모두 부담이 되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 사설

    [사설] 애관극장 공공매입에 앞서 활용방안 고민할 때 지면기사

    인천 중구 애관극장의 역사는 개항기 지역 최고 부호로 불렸던 정치국(1865~1924)이 1895년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극장 겸 공연장인 '협률사'(協律舍)로부터 시작된다. 협률사는 1911년 개항장을 반영한 '축항사'(築港舍)로 개명했다가 1921년 연극·영화 상설관인 '애관(愛館)'으로 이름을 고쳤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됐다가 1954년 개축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126년 동안 우리나라 근대 공연·영상문화 역사를 지켜온 애관극장에 대한 인천 시민의 애정은 남다르다.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상영관이 속속 들어서면서 인천의 주요 개봉관인 중앙·미림·인형·오성·문화 극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현재는 애관극장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애관극장 매각설이 나오자 인천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극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극장주도 시민 애정을 고려해 스크린을 5개로 늘리고 새 단장했다. 두 번째 매각설이 나온 것은 2018년.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이 '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인천시민모임(이하 애사모)'을 결성했다. 결국 극장주가 매각 의사를 철회했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매각설이 다시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애사모2기'를 발족하고 애관극장에서 영화 보기 운동, 시민 모금 등의 활동을 준비 중이다.최근 시가 애관극장을 사들여 공공문화 유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도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시 등록문화재 지정을 극장주에게 제안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양자 간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건물주는 시세로 매각하기를 원하고, 시는 감정평가 기준 등 매입규정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애관극장 보전에 앞서 고민해야 할 것은 활용 문제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문 닫은 극장을 복합문화예술공간이나 전문 영상문화 공간, 미술 전시관 등의 재생사업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한 대전시의 경우 모범 사례로 꼽힌다.

  • [경인만평 이공명] 대선 게임
    만평

    [경인만평 이공명] 대선 게임 지면기사

  • [참성단] 위기의 한국경제
    참성단

    [참성단] 위기의 한국경제 지면기사

    "문제는 경제다, 멍청아." 이 말은 1992년 미 대통령 선거 당시 빌 클린턴 진영의 선거구호였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는 생존의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다. 그런데 영어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경제(經濟)·경제학(經濟學)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한 것일까?동아시아 한자문명권에서 경제는 '시경', '대아편'에 등장하는 "재어 보고 맞춰보고"라는 '경지영지(經之營之)'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춘추시대 노나라 역사서인 '좌전'에도 '경국제세(經國濟世) 즉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경세제민(經世濟民)'과 같은 말이다.이헌창 고려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코노믹스는 그리스어 가정(家庭)을 뜻하는 'oikos'와 관리 또는 법을 의미하는 'nomos'의 합성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정관리란 뜻을 지닌 'oeconomica'란 말이 오늘날 경제학의 유래가 되는 셈이다.우리나라에서도 경제는 주로 '경세제민'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바, '경국대전'이라든지 홍만선의 '산림경제'(1715), 서유구의 '임원경제지'(1830) 등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 저서들은 가정생활·가정경제·농업관리 등의 관점에서 집필된 것인데, 심지어 약과를 만드는 조리법도 기술돼 있다. 이코노믹스가 오늘날처럼 '경제' 또는 '경제학'의 의미로 자리 잡은 것은 1862년 일본 막부(幕府) 시대 난학자인 니시 아마네(西周) 등이 이를 '경제', '검약' 등으로 번역하면서부터다.최근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헝다(Evergrande)가 350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경제적 파장에 국내외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줄도산과 자영업자 종사자들의 잇따른 폐업에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국가부채도 걱정이다. 뿐인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그리고 20·30대의 대출 이른바 '영끌과 빚투'도 문제다. 오른 것보다 오를 것이

  • [수요광장] 이 시대의 워킹맘(working mom)
    칼럼

    [수요광장] 이 시대의 워킹맘(working mom) 지면기사

    "홍 사장! 순댓국 한 그릇 합시다." 경기관광공사 대표사원 임기를 마친 직후, 친분이 있는 전직 언론인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대표사원에서 물러났는데 여전히 사장이라 부르면서 말이지요. 그분을 만나 수원역 인근의 순댓국집에 갔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어쩐 일로 불현듯 저를 찾았는지 궁금해서 물었지요. "성희가 사표를 써서 가져갔는데 홍 사장이 휴직원으로 바꿔오라 했다며? 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 진작 한 번 만나고 싶었는데 현직에 있을 땐 좀 그래서 미뤘지. 이젠 퇴직했으니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점심이나 하자 그랬지…."경기관광공사에서 일할 때 그분의 따님이 회계담당이었는데 착실하게 일을 잘해 평판이 정말 좋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2년간 했는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다시 휴직을 해야 할 형편인데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해 그만둬야겠다는 것이었지요. "괜찮아! 휴직원으로 바꿔 써와!"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직원이 아이 문제로 그만두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란 후에 다시 직장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지요. 퇴직 직전에 휴직 중인 그가 찾아왔습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휴직 처리해줘서 정말 고마웠다며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지요. 그때 그리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 경제활동 비중 날로 높아져육아·일 모두 잘할 수 있을까 '고민'집안일과 직장 스트레스로 '이중고' 하남시 국장으로 일하는 아내의 친구 아들 주례를 선 일이 있지요. "여보! 나도 공무원 계속했으면 국장을 했겠지?" 주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뜬금없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럼, 국장하고도 남았겠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당신을 그만두게 한 일이야!" 광주군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와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그만두라고 했고 아내는 사표를 냈지요. 그 후

  • [경인칼럼] 선거 이전에 의혹이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
    칼럼

    [경인칼럼] 선거 이전에 의혹이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대선에 참전하면서 대선 본선까지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안 대표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길과 연대의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안은 한국 대선에서 낯선 방법이 아니다.우선 후자의 대표적 예가 1997년 15대 대선의 DJP 연대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내각제를 고리로 한 연대는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당시의 선거환경에서 호남 유권자의 집결만으로 김대중의 집권은 불가능해 보였고 내각제론자인 김종필도 대통령제로는 권력의 정상에 오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지역 카리스마를 가진 두 사람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함으로써 가치보다는 실리를 택한 전형적 선거공학에 의한 연대가 이루어졌고, 선거 이후 김종필이 공동정부의 정치적 지분을 갖는 국무총리로 임명됐지만 이후 두 세력의 연대는 깨졌다. 전자는 지난 4월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안 대표와의 단일화의 예이다. 안 대표는 주지하듯이 여러 차례 단일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4월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은 어떠한 명분으로 번복할 지도 궁금하지만 결정적 장애는 아니다. 약속을 번복하고 출마한 예는 한국정치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사법 심판받는 대통령 더이상 선출돼선 안돼가려진 범죄 퇴임후 '반드시 단죄' 값진 교훈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치교체를 선언하고 제3지대란 용어도 거부하면서 기존의 정치문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선거를 통한 레이스를 공식화했지만 특정 세력과의 연대 여부를 포함하여 대선 방정식에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지 미지수다.민주화 이후 7번의 선거가 있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당선됐고 보수와 진보가 정확히 10년씩 권력을 주고받았다. 이 공식에 의하면 20대 대선은 여당이 당선될 것이다. 조국 사태

  • [생활법무카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미이행 계약금 반환은?
    칼럼

    [생활법무카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미이행 계약금 반환은? 지면기사

    '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갑'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10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하여 신청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으나 '갑'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고, 이를 차일피일 지체하던 중 1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 후 1년이 지나서야 '을'에게 중도금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위 사안에서 을은 갑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 간에 먼저 계약 체결 후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앞서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대법원판례(98다44376)에 따르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지만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이와 달리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한다.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를 지체하고서 오히려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의 몰수를 통지해 왔으므로 '갑은 허가 신청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행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 사안의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