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경제전망대] 미분양 상가의 유혹
    칼럼

    [경제전망대] 미분양 상가의 유혹 지면기사

    분양받을때 조건보다 상권 더 중요장사 안되면 임대차계약 유지 어려워시행사·임차인 체결한 계약도 체크 계약승계 말고 세부내용 조율해야미분양 이유 임차인 입장서 살펴야상가는 노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의 공실률이 늘고 있다. 웬만한 상권이 아니고는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미분양 상가도 속출하고 있다. 오죽하면 재건축 조합에서 상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는가.그럼에도 상가는 고정적인 월수입이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일반인들의 투자 대상 1순위이다. 이를 잘 아는 시행사는 미분양 상가를 처분하기 위해 '월수입 보장', '임차인 입점 확정'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인근 공인중개사를 영업사원으로 활용하여 미분양 상가를 홍보한다. '공실'이 해결됐으니 분양만 받으면 매월 안정적인 월수입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생긴다.그렇기에 시행사는 미분양 상가의 임차인을 찾기 위해 사활을 건다. 장기간의 월세 면제(렌트프리),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임차인이 입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임대차 조건을 내건다.상가 투자를 고민하던 투자자는 이미 임차인이 확보되었다는 말에 매력을 느끼고 대출받아 상가를 분양받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시행사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나,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한두 달 정도 월세를 내다가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경우이다. 인테리어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영업이 잘되지 않아 어렵다는 등 그 이유도 그럴싸하다. 임차인을 탓할 수도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 임대인은 월세가 3기 이상 연체되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그러자 임차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폐업한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이상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비도 임대인 책임이다.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와

  • [톡(talk)!세상] 한국 현대건축의 죽음
    칼럼

    [톡(talk)!세상] 한국 현대건축의 죽음 지면기사

    한강 건너다닐 때마다 시선을편하게 해주는 숲·초지 '노들섬'한 개인, 서구권 명품건축 추앙한국 현대건축 죽음 공식화건축계 동조·침묵 되레 불안하다한국 현대건축이란 경쟁력 없는 품종(品種)의 청소가 시작되었다. 외국산 우세종을 심는 건축에서의 제노사이드(genocide) 전쟁의 점화다. 서울 노들섬 이야기다.지금 나라 밖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청소 전쟁이 끝날 줄 모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화염이 멈추지 않는 지구촌, 강자의 목소리만 난무하는 세상, 전쟁은 늘 약소국의 시름을 깊게 한다.오늘날 한국 현대건축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현재의 노들섬이 완공되기 전, 뒤바뀌는 행정권력의 입김에 따라 수차례 외제 명품건축을 수입하기 위한 예산 낭비형 건축설계 국제공모전이 반복되었다. 그 지난한 시간이 흘러 마침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30대 한국인 건축가 맹필수, 김지훈, 문동환(studio MMK) 3인이 현재의 노들섬 프로젝트의 설계자로 화려하게 등장한다. 2016년의 일이다. 이들의 제안은 자연 생태 숲과 음악을 매개로 하는 복합문화기지를 만드는 일이었다.젊은 그들의 역작은 결과적으로 이전의 노들섬과 관련한 국제설계공모에서 국내외의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이 제안했던 시선강탈 형 디자인을 지양했다. 대신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고 한껏 몸을 낮춘 형태로 한강의 도도한 물길에 순응하는 작업으로 완공된다. '先운영 後건축'이라는 특별한 시스템, 즉 공간 운영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그에 준하여 건축공간을 만든다는 성숙한 방식의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노들섬 프로젝트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년 가을에 대망의 개장을 하게 됐다.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에 발원되고 완공된 일인데다 눈에 띄지 않는 노들섬의 시설물을 바라보는 시각차에 따른 시시비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점. 그러던 중 오세훈 시장이 재등장한 후 노들섬 설계자인 건축가들은 오 시장의 입맛에 맞게 고쳐달라는 주문에 직면한다. 응할 수 없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갑질에 대한 당연한 거절이었다.그 후 노들섬은

  • [경인칼럼] 인천이 없다
    칼럼

    [경인칼럼] 인천이 없다 지면기사

    '살기좋은 세계도시' 조사 대상 인천 제외5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평가에도 없어세계경제망내 좌표 읽어야 미래설계 가능'글로벌도시 지표 개선' 당장 해야할 급선무인천시가 '뉴홍콩시티'의 개정증보판 격인 '글로벌 톱텐 시티'를 발표한 지 두달이 지났다. 시 조직도는 여전히 옛 과제를 수행 중이다. 새 프로젝트도 빼꼼 고개를 내밀긴 했다. 구호나 슬로건은 토끼처럼 날래지만 행동과 실천은 굼벵이처럼 더딘 게 세상의 흔한 모습이다. 원래 '글로벌 시티(global city)'라는 말이 동네 강아지 이름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나. 인구가 많다고 해서, 면적이 넓다고 해서 '글로벌'을 수식어인양 함부로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니다.세계경제 네트워크에서 선과 선을 잇는 결절(結節), 즉 주요 연결점의 역할을 하는 도시를 일컫는 말이 '글로벌 시티'다. 세계·지역·도시의 경제발전 및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미국 사회학 분야의 권위자 사스키아 사센 교수가 1991년 출간한 명저 '글로벌 시티: 뉴욕, 런던, 도쿄'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그녀는 세계화가 전 세계의 금융, 무역,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치의 계층구조를 새로 만들어냈다고 본다. 40여 개의 글로벌 시티들로 구축된 부의 네트워크다.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집중해 있는 이 도시들은 자본과 정보가 모이는 결절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금융기구와 로펌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예술·패션·음식 등 고급 소비자 서비스업도 함께 번성하는 공간이다.각 대륙의 주요 도시들은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 네트워크 안에서 그 층위(層位)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도시들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들도 잇따라 만들어졌다. 미국 AT커니의 글로벌 도시 지수(GCI)를 비롯해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PCI), 중국사회과학연구원과 유엔 해비타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보고서(GUCR)가 대표적이다. 영국 경제연구소 옥스퍼드

  • [기고] 밥상머리 교육
    칼럼

    [기고] 밥상머리 교육 지면기사

    자녀들과 소통 유대감 강화인성·생활습관·식습관·배려 등자연스러운 교육의 장 될 수 있어학폭·교권침해 등 문제 예방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대한국 사회에서 '밥'이란 단순한 식사의 의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밥 먹었냐"는 물음을 통해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언제 한번 밥 먹자"고 건네는 말로 다음 약속을 이어가기도 한다. 가족을 뜻하는 '식구(食口)'라는 단어에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즉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밥'은 사람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아울러 밥 먹는 공간을 활용한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들의 인성, 예절 교육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을 넘어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기술과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력 및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가정교육이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고와 기회를 배우기 때문에 사고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이자 인성교육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셈이다.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9%가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61.8%가 가정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2024년 교육정

  • [수요광장] '집게손 억지 논란'에 응답하는 기업이 책임져야할 것
    칼럼

    [수요광장] '집게손 억지 논란'에 응답하는 기업이 책임져야할 것 지면기사

    르노 코리아, 사과후 직원 직무배제부당한 민원 피하려 임직원 희생양기업, 의무 방기·영리에 도움 안돼책임여부 시민들 기억에 '차곡차곡'소비문화에 섬세하게 장기적 반영나이키는 2018년 대표 슬로건인 'Just do it'의 30주년 광고에 미국 프로풋볼 선수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을 전격 기용했다. 흑인 남성인 캐퍼닉은 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에 저항하는 의미로 경기장에서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대신 무릎을 꿇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나이키는 캐퍼닉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며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신념을 가져라'라고 새겼다. 보수주의자들은 나이키 운동화를 불태우는 영상을 퍼뜨리며 불매운동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캐퍼닉 광고 이후 나이키의 온라인 매출은 30% 이상 급증했다. 인종차별적인 극렬 보수주의자의 소비를 희생하는 대신, 사회적 가치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덕분이다.나이키가 '악성 민원'에 응답하며 캐퍼닉의 광고를 내리거나 해명했으면 어땠을까. 그럴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칠게 가정하자면, 최초의 모델 기용으로 이미 화가 난 일부 보수주의자의 지갑도 잃고, 사회적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이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 매출 하락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오염되는 것도 당연지사다.실제로, 미국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였던 버드라이트는 지난해 트랜스젠더 딜런 멀바니(Dylan Mulvaney)와 프로모션을 진행한 뒤 보수주의자와 젠더론 반대자 등의 항의를 받자, "멀바니에게 증정한 기념품은 인플루언서 수백 명에게 준 것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까지 보이콧에 합세했고, 지난해 4분기 버드라이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떨어진 수준에 머물렀으며 점유율 1위에서 내려와야 했다.위 사례들은 기업이 성, 젠더, 인종 차별과 같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연관될 때 얼마나 일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섬세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특히나, 정치적·도덕

  • [생활법무카페] 내용증명의 만병통치효
    칼럼

    [생활법무카페] 내용증명의 만병통치효 지면기사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법률적 의미있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된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25조) 그러나 해당문서내용의 진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진위의 증명력까지 인정하는 공증과 다른 점이다.내용증명은 법적분쟁을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 전에 분쟁의 쟁점을 알려 상대방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주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설사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되어 소송으로 비화되어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주요기능으로 첫번째, 계약의 해지·해제를 말로 하면 나중에 부인할 우려가 있어 내용증명을 통하면 증거가 된다. 두번째, 동일한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과 효력을 가리는 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언제 했느냐가 관건이고 내용증명상 소인(확정일자)으로 가린다. 세번째,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면서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을 주고 이를 어길시 추후에 법적 조치가 있음을 적시하면 자발적 채무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네번째,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기능이 있고 6개월내 재판청구하면 시효중단된다. 다섯째, 유언장, 차용증 작성을 내용증명으로 하면 분실염려 없고 작성일이 확정된다. 여섯번째, 임대차는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해지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된다. 이를 막으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말과 문자는 도달여부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채무관계로 발송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표시를 전달할 길이 없을 때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신청하면 공시송달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로 간주된다. 근거자료로 육하원칙의 간단명료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현명하다하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경인아고라] 인천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와 고용 대응
    칼럼

    [경인아고라] 인천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와 고용 대응 지면기사

    노년층이 청년들 일 뺏는다는 오해청년고용 감소, 일자리 마땅찮은 탓노년고용 증가, 취업인구 나이든 탓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칭 최소화노년 취업자 생산성 향상 대책 필요청년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노인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보면 인천의 25세 이상 39세의 청년인구는 앞으로 10년 후 2024년 현재(64만5천명)보다 14.2%(9만1천명)가, 20년 후에는 30.2%(19만5천명)가 줄어든다. 해마다 인천으로 이사와 늘어나는 순 전입인구 즉, 사회적 인구증가를 더한 수치가 그렇다. 25세 이상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막 취업전선에 들어설 나이다. 한편 인천의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년인구는 10년 후 현재(40만4천명)의 63.0%(25만5천명)가, 20년 후에는 73.3%(29만6천명)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는 아직 일손을 놓지 못할 나이이고, 80세부터는 돈 벌기 위해 일하기는 힘든 나이다.그런 가운데 매월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청년고용은 줄고 노년고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행간에 은근한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이는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노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오해다. 첫째, 청년고용 감소는 청년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청년층이 취업을 꺼린 결과다.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청년고용률은 계속 상승하는데도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것이지, 청년고용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데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노년층의 고용증가는 고령 취업인구가 나이가 들면 마치 고령 취업자가 신규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에 의한 것이다. 또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청년층과 노년층의 취업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노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도 일반화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이 같

  • [주종익의 '스타트업'] 상장(IPO)이냐 인수합병(M&A)이냐?
    칼럼

    [주종익의 '스타트업'] 상장(IPO)이냐 인수합병(M&A)이냐? 지면기사

    창업자 80~90%에 'M&A' 권유상장으로 큰 기업 이끌수 있는경영자는 10% 미만이기 때문인수합병후 재창업도 괜찮아사람마다 능력·영역 인정해야스타트업 창업자는 엑시트(Exit: 출구전략)라는 단어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젠가 엑시트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뿐만 아니라 큰 이익을 돌려주고, 창업자 자신도 성공에 따른 성취감, 부의 증대, 명예를 얻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짜릿한 맛을 꿈꾸며 스타트업 출구(Exit)를 어떻게 끝낼지를 즐겁게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어왔기 때문이다. 엑시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IPO)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합병 및 인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이다. 어떤 엑시트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는 스타트업의 상황, 목표, 창업자의 경영 철학 및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상장은(IPO) 더 많은 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하여 세계적인 거대 기업을 만들 수 있고 회사의 브랜드가치와 고객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당초에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실현이 가능하다. 반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조직 운영 리더십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외부의 강력한 통제와 비판과 법규 준수 등 모든 경영 자원을 공개하고 끊임없는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커다란 위험 요소도 갖고 있다. 주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경영 외적인 위험과 재무적 적대적 공격도 막아낼 능력 있는 경영자가 요구된다. 이는 생각보다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이와 달리 인수합병은 비교적 추진 속도도 빠르고 상대방과의 적절한 인수 조건을 협의할 수 있고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인수기업이 규모가 클 때가 많아 여러 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문화의 충돌로 조직의 화학적 결합의 어려움도 예상하여야 하고 언젠가는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상은 스타트업에는 사실은 주의를 바짝 기울여야 하는

  • [월요논단] 문화지체 현상
    칼럼

    [월요논단] 문화지체 현상 지면기사

    우리사회 세계관 부재 근본 원인세대간 가치관적 갈등·분열 초래규범·공동체 이해관계 합의못해시대적 변화 담아낼 새 사유체계못 이끌어내면 위기로 몰아간다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화지체 현상을 빚고 있다.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의 경우, 대책을 모색하는 정책 당국자나 사회 주류 계층과 당사자인 청년층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대책이라고 제시하는 정책들을 접하는 청년 세대는 그 터무니 없음에 냉소조차 짓지 않는다. 그에 비해 정책 당국자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아이는 고사하고 결혼조차 꺼려하는 청년 세대를 이해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세히 뜯어보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뚜렷한 문화적 간극이 자리한다. 현대 세계에 대한 전반적 견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와 정치, 경제에 대한 이해나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사회 안에서의 성취도, 삶의 가치관 등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층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무엇이 문제일까.한국 사회는 불과 100여 년에 지나지 않는 시간 동안 서구 세계가 16세기이래 거의 400여 년에 걸쳐 겪은 근대적 변화를 일시적으로 경험했다. 지금의 기성 세대가 전 근대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채 살아간다면, 청년 세대는 근대를 넘어 근대 후기의 문화적 세계에 흠뻑 젖어있다. 세계사를 통해서도 서구의 근대적 변화는 농경사회를 급격히 해체한 극단적 변화의 시기였다. 산업혁명이 추동한 근대적 전환은 사회, 문화적 변화는 물론 일반인의 사고체계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변혁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서구 사회가 300여 년 이상의 적응 시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했다면, 우리 사회는 이를 집약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커다란 격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흔히들 이 근대 수용의 역사를 압축 근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에 따라 기성 세대가 근대에 대해 과잉으로 반응하거나 근대화를 숙명의 과제로 강요받았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이 시간은 다만 연대기적인 후기 근대의 시대상으

  • [발언대] 112신고 처리법을 아시나요?
    칼럼

    [발언대] 112신고 처리법을 아시나요? 지면기사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아는 번호가 있다. '112'이다. '일일이 알린다'는 뜻에서 유래해 1957년 7월부터 시행됐다. 112는 연간 2천만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활동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엔 경찰청 예규로만 정해져 있던 112신고의 접수와 처리 등 절차에 대해 최근 약칭 '112 신고처리법'을 제정하여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예전에 한 지역에서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가족이 경찰과 함께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경비원이 주거지 보안을 이유로 수십분이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관이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그런데 이 112신고처리법 시행 덕분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를 방지하거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등을 일시 사용,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긴급조치 권한도 생겼다.또 재난이나 범죄 등 위급한 상황으로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걸로 인정할 땐 일정 구역을 정해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긴급조치, 피난명령 등 경찰의 조치나 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112신고처리법이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치안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배기환 군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배기환 군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